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민주당의 적통인 신익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상임행정위원장을 역임한 신익희는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다.
이분의 일화를 보자
1945년 12월 중순, 국일관에서 술자리 겸한 임시정부 요인 환영회가 한국민주당에 의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익희가 ‘국내에 있던 사람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 친일파’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 이한우 저 193~194p
이 말은 한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아니면 죄다 친일파라는 소리이다.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로 넘어가보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승만의 대안으로 김구를 여기며, 오히려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대통령이 되어야 했다고 가르치는데,
실상을 보면 한마디로 이승만의 압승이었다.
당시 초대대통령 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였는데, 당연히 제헌국회에는 독립운동가 밖에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승만의 초대 내각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 구성된 내각을 바탕으로 평화선 선포,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는 정책을 폈으며
지금 정권을 포함해서 가장 강한 반일 정책을 시행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고[2],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는데, 특히 당시 일제 강점기 이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13년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은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일본 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 어부 44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형무소에 수감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석방할것을 요구,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인 수감자 472명에게 특별 영주권을 주고 석방 하였다.
대마도 반환 요구
거기에 625전쟁당시 한사람이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이승만은 일본이 한반도 땅을 밟는다면 일본을 무찌르고 북으로 진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빈민특위 해산으로 이내 친일청산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는데 이유를 알아보자
http://theminjoo.kr/history.do
민주당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역사표이다.
민주당 계보에 신익희를 걸어 놓았으며, 추미애는 직접 신익회는 민주당의 적통이다 했다.
신익희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 대선후보였던 조병옥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민주당의 병신짓이 하나 있던게 대표적인 좌파 단체인 민족문제 연구소는 박정희의 일본군 장교를 문제 삼기 위해서 친일인명사전에 넣었는데 장면도 같이 넣어버린다.
물론 두사람다 노무현 대통령 직할 기관인 친일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친일파로 규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조병옥으로 돌아가보자
조병옥은 조재형(趙載衡)의 셋째아들인 독립운동가 조인원(趙仁元 또는 조택원(趙宅元))과 부인 남양홍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병옥의 가계는 임천조씨로 고려 중서첨의 조지수(趙之壽)의 아들 총관 조휘(趙暉)의 23대손이며 그 후손 중 중시조이자 조병옥의 직계선조인 조인옥(趙仁沃)은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다. 아버지 조인원은 기골이 장대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불우한 사람들을 자주 도와주곤 하였다 한다.
조병옥은 후일 아버지를 추억하기를 아버지가 나와같은 학식이 있었다면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1919년 아버지 조인원은 병천면의 속장으로 교회설립을 주관하였으며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아버지 조인원은 3월 24일 유관순의 아버지 류중권과 모의하고 3.1만세운동을 한 뒤 향리로 내려온 유관순을 설득하여 3월 24일 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만세 중 일본군은 시위대에 총을 겨누고 쏘았고, 아버지 조인원은 심장 부근을 총에 맞아 관통당하였다. 조인원은 충청남도 진천에 있는 영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관통상으로 상처가 심하여 3~4개월간 입원했다가 4년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조병옥의 동생도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감하였다.
조병옥 《나의 회고록》(조병옥, 도서출판 해동, 1986) 40~41페이지
조병옥의 아버지는 유관순의 아버지와 3.1운동을 참여하는등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조병옥 본인도 서대문 형무소에 몇차례 수감되었다.
원래 중경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33명은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군정의 법과 질서유지에 복종하겠다는 맹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빙자하여 미군정을 접수하고 미군들을 축출하려고 획책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획책과 군정 접수운동의 여파로써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오늘밤 0시를 기하여 인천 소재 전 일본 포로수용소에 수용하였다가 중국으로 추방하겠다.
조병옥, 《나의 회고록》 (도서출판 해동, 1986) 158페이지
미군정 시기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중장이 반탁운동을 하는 임정 요인들(이승만,김구 등)을 묵살 하려고 하자
조병옥은 즉시 이 원고를 다 읽고 난 뒤 경악하면서 하지중장에게 말하기를 임정 요인들은 우리 민족사에 찬연히 빛나는 3.1 운동 이래 자유독립의 혁혁한 경력을 가진 분으로 민족의 자유전치운동의 봉화를 든 민족운동의 투사이므로 이 애국자들의 국외추방은 미군정에 협조하는 한국인의 민심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미군정은 한국에 있어서 실패로 끝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그런 조치는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병옥, 《나의 회고록》 (도서출판 해동, 1986) 158페이지
미군정 경무부장으로 있던 조병옥은 하지를 임정 요인들은 존경 받는 분들이라고 설득 했다.
이분을 친일파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조병옥이 친일경찰을 등용하는데 있어서 옹호론자 였다는 것이다.
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다.
김규식과의 일화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김규식은 조병옥 보고 일제시대 경찰이었던 자들을 왜 등용하냐고 묻자 조병옥은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내가 1년 동안 배재전문학교에서 배운 까닭에 사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고매한 분으로 저는 중경의 임정 요인들 가운데서 박사님을 가장 존경하였으며 국제정세에 해박한 분이라 가장 촉망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해방 이후 귀국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간 노선을 걷는다고 하여 한국민의 노선을 애매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의 자제자신(子弟自信)은 일제시대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일제때 상해에서 일본의 해군 스파이로 8년간 활약한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애국자요 영도자를 자처하고 계시는 서생이 이런 모순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늘 하물며 나와 다른 많은 한국의 보통 범부들이 어찌 태평양 전쟁이 미리 일어날 줄로 알고 일제 협력을 용감히 거부할 수가 있었을 것이며 또 나 자신은 항일투쟁을 한 일원이지만 역시 범부인지라 내 자식의 운명을 내 운명과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일본 동경에 있는 경응대학(게이오기주쿠 대학)에 유학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병에는 단연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이면서도 경무부의 인사방침은, 고의로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민족운동을 방해하였거나 민족운동자를 살해한 자 이외에는 일반경찰에 전직경험이 있는 경찰관 출신자들을 Pro Job(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국립경찰관으로 등용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김규식은 이에 대한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원래 경무부장 조병옥 박사는 내가 가르친 사람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훌륭한 학자로서 지식이 풍부하고 인격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며 주마가편격(走馬加鞭格)으로 군정 행정에 있어서 더 잘 해달라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는 퇴장하였다
조병옥, 《나의 회고록》 (도서출판 해동, 1986) 164~165페이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자녀분도 일본 해군에서 8년간 복무 했는데 보통의 국민들이 일제의 강압에 어떻게 거절할수가 있었으며 나라가 어찌될지 어떻게 알았으며 얼마나 알았겠냐 그런점에서 내가 등용하는 자들은 전직 경험이 있는 자들로 pro job으로 인정 했다.
이쯤 되니까 일제시대가 어떤 상황 이었을까 그 강압은 어땠을까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항일 운동하던 여운형에 대해 알아보자
여운형은 일제에 강압에 본인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전향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여운형은 대표적인 반일투사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것이다.
경성지방법원 백윤화 판사가 직접 찾아와 ‘이것은 여 선생 신념과는 아무 관계없는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니 날인해달라.’면서 ‘만일 응하지 않으면, 다시 구속하여 형을 집행할 방침’이라며 여운형을 협박한다.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숱한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여운형의 건강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근심하는 가족과 친척들은 그를 간절히 권유하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병상에만 누워 있었다고 한다. 결국, 근심하는 가족과 친척들의 손에 의해 전향문 서명이 날인되었다.
《몽양 여운형 –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이정식 지음, 서울대출판부 출간)
비록 본인의지로 전향서를 작성한건 아니지만 일제 강압이 어떤거였는지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들을 보고 조병옥이 말했던 보통의 범부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촌 김성수에 대해 태어나보니 일제 시대였던 1924년생 김대중의 평가
15대 대통령 김대중(金大中)은 그에 대해 비록 감옥에 가고 독립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독립투쟁 못지않게 우리 민족에 공헌을 하였으며 중앙고와 고려대를 운영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이끌 고급 인력을 배출, 우리 민족의 내실 역량을 키웠고, 근대적 산업규모의 경성방직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도 능히 근대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대중은 그가 민족의 앞날을 이끈 탁월한 스승이자 지도자였다고도 평가하였다.
《동아일보》(2002.03.31) 인촌 김성수 선생, 각계 지도자들의 증언
오히려 당시 여러 친일 인사들을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 좌파의 논리대로라면 유신시대 판사했던 노무현은 유신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70~80년대 공무원했던 사람들은 신군부의 앞잡이, 땡전늬우스의 앵커였던 손석희도 신군부의 부역자라는 이야기다.
전부 반민특위 같은 특별 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부역자들을 죄다 처리해야하지만 그렇게하기는 힘들것이다.
미군정 경찰청장이자 초대 외무부 장관 장택상은 솔직히 어떻게 저럴수가 있지? 할 정도로의 소신을 보여준다.
친일파 경찰의 채용은 경무부장 조병옥과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에 의해 추진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그를 고문하던 형사가 있었다. 수도경찰청장에 취임한 후 자신을 고문하던 경찰관들이 부하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보복을 염려하였으나 장택상은 보복하지 않고 그때가 때이니만큼 어쩔수 없었다며 직무를 수행하는 열의는 대단했다고 치하하였다. 나아가 자기 직책을 완수한 것은 어느 때나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일계급을 특진시켜서 경찰관들의 사기를 돋우기도 했다. 조병옥과 장택상의 친일경찰 채용 소신이 드러난 것은 1946년 1월에 있었던 서울시내 8서장 임명이었다. 서울시내 8개 경찰서의 서장으로 새로이 임명된 이들은 모두 전직 일제 경찰관들이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법과사회 4)》 (역사비평사, 2008) 558페이지
본인을 고문했던 일제시대 경찰들을 직무수행 한것을 높게사서 일계급 특진까지 시켜준다.
아니 프랑스는 나치 전범들을 청산했는데 이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나치 아래에 4년이었지만 한국은 36년이다. 오히려 36년간의 기간동안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녹을 먹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초대 국무총리이자 초대 국방부 장관을 겸했던 이범석은 일본군 출신들을 등용하자고 했다.
1~19대 인가 까지 육군 참모 총장은 일본군 출신들이 했었다.
북한은 친일파가 청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녔지만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7/2013032700034.html
주요 관직과 기술자들은 모두 살려주고 등용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친일파라고 할지라도 전향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조만식 선생같은 인물을 친일파로 몰아서 숙청을 해버린다.
반민특위를 대놓고 반대 했던 초대법무장관 항일 변호사 이인에 대하여 알아 보자
1917년 귀국했다가 1919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22년 일본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23년 5월 경성부에서 변호사·변리사 개업을 하여 7월 첫 변론으로 의열단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계속 민족운동사건의 변론을 맡아 6·10 만세 운동·고려혁명당 사건·의열단 사건·원산총파업·통의부사건·정의부사건·신간회민중대회사건·수양동우회 사건 등과 각종 소작쟁의, 필화(筆禍)·설화(舌禍) 사건과 친일파나 일본관리의 암살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고, 자청하여 안창호(安昌浩)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그가 맡은 변호만도 약 1천 5백여건에 달한다.
이인은 3대 항일 변호사로 610 만세 의열단 신간회 등등 수많은 항일 변호 활동을 하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고문까지 받아 다리에 장애를 입은 분이시다.
누가 봐도 일제를 증오하면 증오했지 좋아 할 사람이 아닌건 이 사람의 인생만 봐도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인은 반민특위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1948년 8월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며, 같은 해 법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반민특위법이 제정되었을때, 이인은 다음과 같이 반민법에 반대를 표명했다.
새로운 출발의 시기에 또다른 민족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 지역적으로 남한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은 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 민족반역자 색출에 있어 악질적인 괴수에 그 처벌을 국한시키는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절충안을 작성하였다.
1967년 8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 발췌
핵심은 새로 건설된 국가에서 새로운 분열을 야기 하며 악질적인 괴수에 의해 처벌을 국한 해야 한다고 반대를 표명한다.
반민특위는 특별 사법기관 이었기 때문이다.
체포 구금, 재판까지 가능한 기관이다.
이에 이승만의 입장이 잘 나온 담화문이 있다 (49.2.16)
반민법(反民法)에 관하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선출하여 조사케 한 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어니와 대통령이 과거에 위원 제씨(諸氏)를 청하여 협의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법률만 만들어 당국에 넘겨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각각 그 책임을 진행하게 하지 않으며, 삼권분립의 헌장과 모순이 되므로 어떠한 법률이 있을 찌라도 그것이 헌법과 모순되는 법안이면 성립되지 못하나니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는 일만 진행할 것이요, 또 입법원의 책임에 넘치는 일은 행하지 아니 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하였고, 또 범법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다 조사한 결과를 사법에 넘겨서 속히 재판케 할 것이요, 만일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며칠에 몇 사람씩 잡아 가두어서 1,2년을 두고 연타(延拖)하여 나간다면, 이는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속히 귀결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도는 하나도 참고치 않고, 특별조사위원 이 삼인이 경찰을 다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고문(拘禁拷問)한다는 보도가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요,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령(令)으로 검찰청과 내무부 장관에게 지휘해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 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상태를 정돈케 한 것이다. 이 반민법안을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니까 막지 못한다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째로 치안에 대한 관련성이니, 이것이 상당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전국치안에 관계될 때에는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또 이 법을 정할 때엔 국회에서나 대통령이 조사위원들에게 권리를 맡겨서 정부 사법부의 일까지 맡아가지고 이 삼인이 자의로 사람을 잡아다가 난타(亂打)고문하라는 문구나 의도는 없는 것이니, 즉시로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국회에서 소상히 알기만 하면, 즉시 법안을 시정해서 그러한 행동을 막을 줄로 믿는 터이므로 이미 법무부와 법제처에 지시해서 법안의 일부를 고쳐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니 위선 조사원들의 과도한 행동을 금지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이승만의 연설기록을보면 특경대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담화문이 있다.
특경대는 삼권분립헌장과 모순되고 특경대를 데리고 다니며 불법적인 구금고문한다는 보도가 연달아 있었으며 사법부의 일까지 맡아서 하는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치안과 관련되 문제이므로 개정한다는 논조이다.
계속해서 보자
반민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친일분자를 구호한다는 말은 특별조사위원 중 몇 사람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엄적(掩跡)하기 위해서 민심에 반감을 일으키려는 의도이므로 그 내막을 발로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이러한 의도와는 절대로 대치되는 의도로 나아가는 것이니, 내가 하려는 바는 민심을 안위시키고 경찰을 정돈시켜 전국치안을 보장해서 반란분자를 소청하며, 인명을 구호하려는 것이 제일 중요성을 가진 것이나 조사위원 중 몇 사람의 의도는 이와 반대로 과거의 흠절(欠節)만을 찾아서 현실을 더욱 험란케 만드는 것이니, 만일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누차 대통령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점점 기승해서 인심선동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군철퇴문제를 제출한 것은 과연 치안을 보장해서 민심을 정돈하려는 것인가, 미군을 배척하고 공산군을 청해오려는 주의인가, 전쟁이 발생할 때까지는 경찰이 치안을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반민법으로 인해서 조사위원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취조한 후로 경찰 측에서 얼마나 요동 되었는가 함은 이것이 표면에 들어나지 않는 고로 다 무사태평한 것 같지만, 경찰 측의 말을 들으면 밖으로는 공산당에서 경찰과 그 가족을 기회 있는 대로 살해하는 중이요, 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 치안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자 하드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눈물 흘리며 억울히 호소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조사위원에게 지성으로 설명한 것은 몇 십 명, 몇 십만 명이라도 비밀리에서 조사해서 일시에 다 잡아가두어 그 법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놓고 일하게 하여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시일을 연기하여 공포심을 내게 한다면 이것이 치안을 고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원들이 고문한 것이 없다고 변명하나, 지금이라도 공개로 조사하면 법관들이 다 아는 바이니, 이것은 엄적(掩跡)할 수 없는 사실이오, 특경대도 조직한 일이 없다고 하나, 만일 없었다면 조사위원들이 체포하기 시작한 이후 각 신문에 연속 보도되어 세상이 다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기술자 중에 기왕 죄범이 있으나 지금 치안에 필요한 이유를 내가 누누히 설명한 바는 그 사람들의 죄상은 법으로 재판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라도 기술은 상당히 이용해서 모든 지하공작과 반란음모 등 사건을 일일히 조사하여 인명을 살해하고, 동란을 일으키는 위험상태를 미리 막아서 발로되지 못하게 하여야 될 것인데, 지금도 지방 보고를 들으면, 매일 2,3명, 혹은 3,4명식 살해당하지 않는 날이 없지 않다고 하는 터이니, UN대표단 환영 시에 탄약을 묻어서 전부를 뒤집어 놓을려는 이러한 종류의 음모를 기술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인명과 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위원 중 몇 사람들은 이러한 것은 꿈에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 이런 음험(陰險)한 내용을 발로시키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국회 전체가 다 이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세상이 알게 됨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다.
내가 이런 사실을 발표 아니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그 분들이 달리 생각해 가지고 반민분자를 처벌하드라도 치안을 보장하면서 다 할 수 있을 터인데, 기어이 치안을 파괴시킬 일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담화를 너무 많이 발표한다는 비평이 없지 아니하나, 나로서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잘 되어가기만 하면 좋겠지만, 내가 발표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민중이 알 수 없게 되고, 위기만 심하게 되는 터이므로 부득이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요, 지금부터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사실을 엄정하게 밝히도록 해서 공론이 정당히 서서 국사(國事)에잘 못되는 일이 없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마음도 평안하고, 입도 좀 쉴 수 있을 것이다.
친일청산보다 급한것은 북한의 공산정권의 문제이다. 북한은 대남선저을 통해서 분란을 유도하며 친안불안을 조장하는데 특경대에서 사법권을 행사를 하며 질서를 어지럽하고 있으며, 치안을 보장하면서도 행동 할 수 있으나, 기어이 치안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내용이다. 반민분자들을 처벌하더라도 치안 보장이 가능하지만, 완장질하고 다닌다고 해석하면 된다.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호의적이지 않은것이 친일 구호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치안 유지에 있어서 까지의 명목이란걸 이 연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국회 프락치 사건이 49년 6월에 터진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6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제1공화국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1998년 입수한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64호 – 49.11.28, 제180호 – 49.12.1) 자료에서 ‘국회프락치사건’ 을 촉발시킨 여자 공작원 정재한 (鄭載漢.당시 42세)은 실존 인물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국회프락치사건 첫 공판이 열린 49년 11월 28일 국방경비대법 위반 (이적행위) 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공판 사흘 뒤 (12.1)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 (申泰英) 소장 명의의 사형집행 명령을 받고 그해 12월 6일 총살됐다.
이외에도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남파 공작원 성시백(成始伯, 1905~1950)의 공로를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성시백이 남한 국회의원들을 배후에서 포섭했다는 것도 들어 있어 북한 스스로가 프락치 사건이 자신들이 한 공작임을 시인한 바도 있다.
‘국회 프락치사건’ 도화선 정재한은 실존인물이었다 중앙일보 1998.08.17 종합 4면
성시백간첩사건(成始伯間諜事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김구를 포섭한 공산주의 혁명가, 성시백의 일생 konas 2006-06-06
(김동섭의 X코리안) 남한 뒤흔든 北간첩 성시백, 그는 6·25때 무엇을 했나? 조선일보 2010.02.20 :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과 국군 2개 대대 월북 주도 / 전쟁 직전에 많은 정보 보내 간첩 연루자 112명에 달해
국회 프락치사건 다시 보기 :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제39회 이승만포럼 2014. 5. 15
빈민특위 조사위원에 프락치가 있다는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해서 빈민특위는 와해되고
실체로 간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1949년 3월 서울 종로구의 국회의원인 장면이 주미대사 임명 관계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자 그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 3월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제헌국회의원이 되었고, 6월에 법무부장관직을 사임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의 반민특위 특경대 습격사건 이후 7월 7일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이인은 반민특위 특경대를 해산시키고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마저도 모두 철수시켜 ‘더이상 반민족 행위자의 체포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이인은 반민특위 해체를 주요내용으로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그나마 기소된 친일파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이렇게 되자 이인은 빈민특위 해체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다.
친일파 등용이나 처벌에 있어서 다 저런 입장을 표한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나왔던 김규식이나 이인과 같은 3대 항일 변호사 출신 김병로는 반대 했었다.
다시 하고 싶은 말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소신을 지키려 들었는지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해보자
이승만 정권은 계속해서 치안을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북한의 대남첩보원 발각 횟수: 5,500여 회 (1953년~1980년) (1.7일당 1회꼴)
한국군·경찰에게 잡히거나 사살된 북한측 공작원 및 무장공비: 2,973명 (1953년~1980년) (3.3일에 1명꼴)
•1948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전(5. 14.): 뭔 사건인가 하겠지만 남한의 총선거에 화가 난 북한이 남한으로의 송전을 끊은 사건이다.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으로 가는 전기의 70%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당시 큰 발전소들은 대다수가 북한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압록강에 있던 수력발전소.
◦영월발전소 폭파기도(11. 26.): 남한의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가 국군에 의해 저지된 사건이다.
◦서부전선 교전(12. 2.)
•1949년
◦개성 인근 교전(2. 6.): 북한군이 개성 송악산 근처에 군인들을 보내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2][3]
◦개성 송악산 전투(5. 4.): 개성 내습사건이라고도 한다. 북한군이 개성 바로 근처까지 진입해서 박격포 등의 화기로 시내에까지 포격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때 육탄10용사 사건이 일어났다.
◦포천 전투(6. 12.)
◦옹진 은파산 전투(5. 21. ~ 11. 15.)
◦양양 돌입사건 (7. 4.) – 한국군의 뼈아픈 실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 북한에서는 고산봉 전투라고 부르고 남한에서는 양양 돌입사건이라 부른다. 송요찬 항목 참조.
◦춘천 682고지 전투(8. 6. ∼ 8. 20.)
625전으로도 국경쪽에서 북한의 소규모지만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 났다. 육탄 10용사의 경우도 625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조선인민유격대(朝鮮人民遊擊隊)는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유격전을 수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파르티잔 부대이다. 흔히 빨치산이라고 부르며, 남부군, 공비, 공산 게릴라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조선인민 유격대를 만들어서 전투를 하였으며, 남한 안에도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4/2010062400091.html
박헌영은 전쟁이 일어나면 남로당원 20만명이 봉기를 일으켰을 거라는 자신감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때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공산당이 승리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xbEQllSud8
중국만 통일 된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봐도 한국의 국경은 거대 공산 국가들 밖에 없었다
한국은 정말 최후의 보루였다.
이승만의 미국인 정치 고문 이었던 로버트 올리버의 회고록에는 이런글이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634004
이승만이 비서 임병직과 한 대화를 적어놓은 것이다. 장관들도 자기 업무를 잘 이해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냥 건국초기 나라를 얻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 대부분이 몰랐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니까 태초에 가지고 있던 친일파 등용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
결국에 어찌 됬건간에 당면의 시급한 문제는 나라를 존속하는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의 시대 상황들을 전부 고려 해보니까 왜 독립군이 친일등용에 있어서 취했던 행동을 이해 할 수 있다.
물론 중추원 참의급의 진성 악질 친일파들을 처리 못한건 굉장히 아쉽디ㅏ.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저러했던 판단은 그냥 세계지도만 봐도 어느정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래도 싫어”
무조건 친일파는 시대 배경 상관 없이 다 죽였어야 하며 악마 사탄 이렇게 생각 할수도 있다고도 본다.
참고로 그러면 문재인, 유시민, 전 원내대표 홍영표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 글을 읽고 억지로 생각 바꾸려는 글 자체도 아니고 그저 시대 배경을 한번 알아 보자하는 글이다.
정통성도 없는 독재국가가 친일청산 운운하는 것도 웃길 뿐더러, 북한이 한마디 하면 좋다고 박수치는 놈들도 거기서 거기인거 같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