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가액을 초과한 작년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즉 계속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서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본인이 찾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661773200742802006
“건강보험 장기.입원.수술비 환급금 1인당 109만원 이상”
http://www.ybstv.net/mobile/article.html?no=49809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개인별 진료비용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뭔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결과를 관련법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건강공단에서 해당 기관에(약국, 병원) 지급할 진료 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편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이란? 요약하자면,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상실등 보험료 조정 이유등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납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자기 부담 한도가 부양가족 포함한 본인 부담액이 개인의 상한액을 넘을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이고 이러한 부분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불 방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통상, 환불은 후불 방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 방법은 건강 보험 공단이 대상자로 직접 환불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죠.
먼저 홈페이지 이용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접속-환급금 조회/신청-본인인증-“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으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거 환급금으로 지급 받은 내역이 있는지 여부등을 상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결과표 입니다. 지급일자와 어떤 곳으로 환급금이 입금되었는지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중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 조회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더 건강보험 앱 이용)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더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 실행후-조회-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메뉴를 통하여 진행하면 상기 내용과 같이 본인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신청 내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주의사항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불을 신청하려면 병원이나 진료소를 방문한 계좌로 신청을 진행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이 대신 국민건강보험 환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위임장과 같이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전액 사용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재검사, 임플란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불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그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