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카카오톡 인증서 등을 통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대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간편 인증뿐만 아니라 공동. 금융인증서의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직장인 즉, 저와 같이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은 필수로 2년에 한번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매 2년마다 1회 진행하게 되며 비 사무직군은 매년 해당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짝수년 출생자분들은 짝수 연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분들은 홀수년에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https://i0.wp.com/52.78.171.83/wp-content/uploads/2023/06/image-241.png?resize=640%2C202&ssl=1)
-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웹 방문
- 둘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셋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클릭
- 넷째,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 부담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은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에게만 거주(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 검진기관 찾기 클릭 -> 가까운 건강검진 병원 출력
![](https://i0.wp.com/52.78.171.83/wp-content/uploads/2023/06/image-242.png?resize=640%2C273&ssl=1)
건강검진 공통 검사 항목은?
1) 상담 진찰 체중 키(신장) 허리둘레 시력검사 청력 혈압측정 체질량
2) 공복 혈당체크 검사
3) AST(SGOT), ALT(SGPT), 감마 지피티
※ AST는 Aspartate Aminotransferase의 약자이다.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라. 그리고 가끔 SGOT, GOT라는 명칭으로 불릴 때도 있는데 이것은 Serum(혈청)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의 약자이고 AST를 나타냄.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
5) 흉부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1차 검진 결과 후 고혈압 의심대상자 -> 혈압측정, 진찰 및 상담
1차 검진결과 후 당뇨 의심 대상자 -> 공복혈당 검사, 진찰 상담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혈증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 4년마다)
2) B형 감염 검사 (만 40ㅔ, 보균자나 면역자는 제외)
3) 골다공증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4) 생활습관 평가 (만 40세, 50세, 60세, 70세)
5)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만 20세 , 30세, 40세, 50세, 60, 70세)
6)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7) 노인 신체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
건강검진 신청 비용 및 과태료
1)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 측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정 항목 외 추가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발생됩니다.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1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루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꼭 병원 건강검진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https://i0.wp.com/52.78.171.83/wp-content/uploads/2023/06/image-244.png?resize=640%2C313&ssl=1)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은?
2021년 기준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2021년도 국가 건강 검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에 한해 22년 6월 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제 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작년에 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되니 신청하시고 필히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i0.wp.com/52.78.171.83/wp-content/uploads/2023/06/image-245.png?resize=506%2C495&ssl=1)
참고 예시
개인 사업자나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 등을 잘 파악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건강 잘 지키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미루다가 일시적으로 연말에는 몰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미리 예약해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