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수당 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5개+α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짐. 출처 : www.korea.kr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2. 연차휴가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