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 차게에 사고 및 여러 사례 처리 케이스 쓰는데 설마 뺑소니사고 처리 글을 쓰게될 날이 올지 몰랐네요…
아래 뺑소니 당하고도 뻔뻔한 피해자 때문에 고통받는 횐님보고 씁니다.
피해자 시점에서 쓰는 글이니 참고하길 바람.
1.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할 것.
많이들 착각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2가지가 발생함.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는 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쉽게 설명하자면 민사(내 몸 다친거/내 물건 망가진거) / 형사(그새끼가 잘못한 거) 모두 합의해야 됨.
즉 뺑소니 사고는 민사(인피/물피) + 형사(뺑소니에 대한 죄) 두번 나눠 합의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 가해자가 현금으로 민,형사 합의를 하고자한다. (적정 합의금 산정)
경미한 사고의 경우 뭐 두사람이 합의만되면 상관없음. 대신 이 경우에는 3주 이하 미니멈 300으로 잡으세요.
3주 이상은 거부하세요. 3주 이상 교통사고는 추후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 답변글 혹은 블로그 보면 주당 50~80 정도 이야기하는데…이건 과거 사례이고…
2018년 상반기에 애초에 뺑소니 사고 관련 보험 면책금이(400만원/ 대인300/대물100) 으로 변경됨ㅋ
즉 피해자가 스쳐서 찰과상만 입어도 보험 접수하면 300 뱉어내고 시작함 ㅋㅋㅋㅋㅋ
고로 뺑소니 사고 합의금 미니멈은 300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배 째라고 나오면 2-2 참고할 것.)
2-2.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현재 차게 회원님이 겪는 사례인데 손놓고 있다고 경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셔야해요.
다만 ‘대인’접수 자체는 전혀 걱정할 필요없음.
병원에서 교통사고 상해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제출하면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해주실꺼임.
그걸로 보험사에 ‘강제’접수 할 수 있음.
(2-1에 언급했 듯 대인 접수하는 순간 면책금 300 박고 시작임. 물론 벌금도 나옴.)
애초에 이 상황까지 오게한거면 형사합의고 나발이고 배째라고 나올텐데 ㄱㅊㄱㅊ
병원에 통원치료 질질 끌면서 보험치료 편히 받고 검찰로 송치되면 엄벌 탄원서 제출하세요.
그럼 나중에라도 벌금 줄이려고 합의하자고 나올겁니다. (합의 안하면 3주 기준에 500~800 이상 벌금나옴.)
대게 이지랄병 떠는 애들은 둘 중 하나인데, 뺑소니범 주제에 경미한 사고라고 지 스스로 판단하고 자충수 두는 병신
혹은 꽤 높은 확률로 무보험 일 수 있습니다.
무보험의 경우 조금 번거로워 지긴하는데…처리할 수 있는 방법 많으니 걱정하지마세요.
(무보험+뺑소니+미합의는 높은 확률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
실형 또는 벌금이 합의 시 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면 불구속 수사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많음.
다만 근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강화되어 합의해도 3주 이상 상해 시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추세며 벌금도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나옵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뺑소니 치는 새끼들 이해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 그냥 내 고통 이상으로 되갚으며 참교육 시키는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이 경우 차선책으로 최대한 합의금 받아내세요.
도망간 것 만으로도 용서하기 힘들지만 대게 저런 류의 인간들은 피해자가 대처법을 잘 모르고 경황없고 어리거나 맘 여린거 파악해서
후려치는 못된 놈들이 태반인데, 이런 놈들한테 사정까지 봐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 4주 이상 상해 시에는 꼭 손해사정사 고용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아 열받아.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처리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