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증가하며 그나마 회사에 남아있던 직장인들은 언젠가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수입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부업일 것입니다. ‘퇴사하고 유튜브나 해볼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하는 일은 소일거리가 아니게 되었으며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다면 본업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에 관심을 잠깐 보였다가도 부업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한 경우 그동안 잘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은 ‘겸업금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겸업금지라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회사를 다니며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고 있는 직원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 저하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겸업금지가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만약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픈을 시작한 첫 해부터 엄청난 소득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세금을 걱정하기보다 겸업금지 조항을 체크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따로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만, 연말 정산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부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 486만 원 이상 발생 시에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알 수 없으며 말씀드린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부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면 가족 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같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친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가 알까요?
A.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말하거나 회사가 파헤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Q. 그래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A. 네, 2가지 방법에 의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연간보수외소득(직장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국민연금 소득액 상한성 486만원 이상 발생시
-즉, 월 근로소득외 소득을 합산해서 월 486만원 이상 발생시
소득이 사업장별로 얼만큼 발생했는지 그 비율에 따라 나눠 내기 때문이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회계직원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은 (매출-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원가계산하다 보면
매출이 엄청나와야 위와 같이 회사가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Q. 사업을 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게 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직장인이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버는 것은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내규(겸업 또는 겸직, 사업자 등록 불가 등 제제 규정)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인 세금 신고에 관한 주의 사항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통해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소가 없음
-사업소득: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가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 소득을 정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