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급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적용하여 지급이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주 3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겠죠?
주휴수당 계산법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만약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3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제공되는것을 동일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금액 : (40시간/40시간)x8시간 x 최저 시급 9160원 = 73,280원
주 3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금액 : (30시간/40시간)x8시간 x 최저 시급 9160원 = 54,960원
여기까지 최저임금 기준 1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시간 근로자는 30시간/40시간 x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기준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주급 : 최저시급 9160원 x 주휴 시간 8시간 포함 근무시간 48시간 = 439,680원
주 30시간 근로자 주급 : 최 지시급 9160원 x 주휴 시간 6시간 포함 근무시간 37.5시간= 329,760원
다음으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한 달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몇 시간으로 하면 될까요? 1개월을 4주로 계산하는 것인지 5주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1개월은 4.345주로 계산하게 됩니다.
※1개월 4.345주인 이유
1개월이 4.435주인 이유는 1년은 365일이고 365일은 7로 나누면 52.14주가 됩니다.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은 4.345주가 됩니다.
1개월이 근무일수가 21.725일 인유
앞에서 구한 4.345주를 일수로 변경하면 1개월 근무일수와 함께 근무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개월 근무일수는 4.345주 X 5일 = 21.725일이 됩니다.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21.725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개월 근무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21.725일 X 8시간=173.8시간 근무하는 것이며 6시간인 경우에는 21.725일 X 6시간= 130.368 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4.345X8시간=34.76 시간, 하루근무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는 26.07시간이 됩니다.
결국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73.8시간+34.76시간 = 209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는 130.368시간 + 26.07시간 = 156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최저시급 9160원 X 209 시간 = 1,914,440원
주 4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최저시급 9160원 X 156 시간 = 1,428,9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