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며 고용시장 역시 함께 위축되고,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며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신청방법·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고 예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 유예기간을 주거나 예고수당을 주도록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등도 해당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본인의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던 고정적, 일률적 임금으로 일급과 주급·월급 등의 급여 형태에 따라 시급을 계산한 후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적·정기적 성향이 아닌 변동성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의 고정 수당도 모두 포함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이며 월급이 400만 원(기본급 300만 원, 식대 20만 원, 고정 상여금 60만 원일 경우에는 계산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 : 기본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 + 차량 유지비 20만 원 = 340만 원
2) 시급 : 통상임금 340만 원 / 209시간 = 16,270원(반올림)
3) 일급 : 시급 16,270 X 8시간 = 130,160원
4) 해고예고수당 = 일급 130,160원 X 30일 = 3,904,800원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해고 사유 및 해고 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며 통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