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전세금 반환대출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이란 무엇인가?
-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신청자격 알아보기
- 가입금액(한도) 및 취급기관 확인하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체크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이란 무엇인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1달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하며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지급해야 하며, 신청 후 지급 후부터 반환보증보험으로서 안전하게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다.
2.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신청자격 알아보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 가능한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가입금액(한도) 및 취급기관 확인하기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네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
1)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4.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취급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은행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체크하기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대출계약 만기 시 원금 지급하는 방식
이어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즘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7·10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는 의무가입이 아니었던 탓에 가입률이 낮아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이 많죠.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밖에 없으며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1. 명확한 해지 의사 전하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끝내려면 집주인의 경우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하고, 세입자의 경우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 계약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양측 모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 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집주인은 3개월 후에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죠.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3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더라도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짜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때 통지의 방법으로는 통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등 불문합니다. 다만, 나중에 이 통지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화나 구두상보다는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대화를 통해 보증금반환이 무사히 이루어진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보증금 반환의 기한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명시한 뒤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기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며 시간만 끈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우편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해 놓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발생 상황에서 소송으로 번졌을 때 향후 공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수취인이 어떠한 답변도 없다면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