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체크카드 발급 기준
1. 만 12~13세 (부모님동행)
- 본인 신분증
- 부모님 신분증
-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도장
2. 만 14세 이상(본인 직접)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다 나오게)
- 본인 도장 또는 서명
※ 법적으로 만12세부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전화나 온라인 발급이 아닌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부터는 Q/A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후불카드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만 12세이상 부터 발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단 1개만 가능하며, 은행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만 12세~만17세 청소년 본인명의 후불 체크카드를 신청 원하는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후불 법정대리인 동의서 (은행에서 작성)
- 기본증명서 (미성년자명의 상세 또는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법정대리인이 신한은행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대상 : 만 12~17세법정대리인 필요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미성녀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내점한 대리인의 명의)- 법정대리인 발급 동의서이용한도 월 5만원
Q. 체크카드 만들때 통장도 반드시 만들어야하나요?
A. 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내에서 결제 가능하므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만 12~13세의 경우 일3만원 월 30만원의 결제 한도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은행 또는 고객센터 방문하여 한도증액을 신청해주세요.
신한은행 : 만 15세이후 법정대리인 동의후 상향가능 (타상품으로 교체/추가 발급은 혼자서 가능)
국민은행 : 미성년자 본인이 카드사 고객센터 신청시 상향
우리은행 : 법정대리인 영업점 내방시 상향
농협은행 : 법정대리인 상향 요청 있어야하며, 미성년자 단독 신청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한도적용은 1회 한도없음 1일 한도 100만원 월 한도 500만원
Q.체크카드 분실하는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카드사에 분실 도난신고를 해주세요. 참고로 분실/도난을 대비하여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습득자가 임의 사용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Q. 결제할때 부모님 쪽으로 연락이 갈까요?
결제문자는 발급시 신청한 번호로 발송이 됩니다. 체크카드 발급할때 부모님 연락처를 쓰시면 안됩니다.
단,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빠지는 통장이 부모님이 관리하시면 통장정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결제를 위해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 이거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서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Q.인터넷 뱅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만 14세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