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에 통계를 보면 이혼건수는 10만 2천건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도 10년새 1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평균 이혼 연령은 남녀 모두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50.1세로, 전년에 비해 0.8세 상승했다. 여성 평균도 46.8세로 전년 대비 0.8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4.7세, 여성은 5.2세 상승했다고 합니다.
1. 이혼 전문 변호사란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심사위원회에서 당해 변호사의 처리 이혼사건의 수,관련논문, 학위, 강의, 외부 할동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 입니다.
이러한 심사 없이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가사 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10년 이상 전문변호사들이 수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이혼 전문변호사 수임료 선임 비용
이혼변호사 선임 비용은 법률사무소 기준 편차는 조금 있을수 있지만 시장에 형성된 가격기준으로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혼소송 대리 선임비용 -> 400~700 선 / 평균 550 협의에 따라 편차가 있음.
이혼소송 서면 작성 대행 비용 -> 평균 30~50 선이고 협의에 편차가 있음.
유선이나 방문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무료상담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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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사유 순위 TOP3
1위 성격차이
사람의 습관, 가치관, 신념, 취미, 라이프스타일등 결혼후 다른점들 때문에 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위 경제문제 경제력
실직이나 퇴직등으로 갈등이 생기며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가장 현실적인 돈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수 밖에요.
3위 가정 내 불화문제
가정폭력, 고부갈등 시댁 갈등으로 인한 육아스트레스등 가정내 사사로운 문제들.
4. 이혼변호사 소송 비용 상담, 재판 핵심은?
적어도 이혼 관련 30건 이상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 선택.
실력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명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담시마다 질문내용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이혼 사건마다 쟁점되는 사안들을 미리 정리하여 문제시 될만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은 수 개월동안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는 만큼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한다.
재판에서 핵심 정리
1)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함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지?
상대방의 불륜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① 이혼사유가 얼마나 부당한가 ② 유책은 어느 정도인가 ③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④ 자녀의 유무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요소들을 법률에 맞게 정리·주장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3) 친권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아이를 전적으로 키울지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혼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자녀의 복지와 건강한 성장입니다. 성인부부의 분쟁으로 원치 않게 편부·편모로 자라게 될 미성숙 아이들을 위해 재판부는 후견적 차원에서 친권·양육권자를 신중히 선택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기준은 ① 자녀의 의사 ②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 친밀도 ③ 부모의 경제적 능력 ④ 자녀의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4) 이혼 재산 분할은 얼마나 어떻게?
재판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치열하게 대립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 명의 구분 없이 함께 쌓아온 항목을 정산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 몫이 크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①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목록을 최대한 확장하고 ② 그 대상들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여 ③ 분할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분할 비율은 50:5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역시 가사·육아를 하였으므로 남편 돈으로 축적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배우자 일방 명의라도 가사나 맞벌이를 하였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되고, 증여·상속받은 재산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재판상 이혼의 원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 이혼의 종류 및 분류
1) 재판이혼
2) 협의이혼
3) 조정이혼
4) 국제이혼
재판 이혼의 경우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해서 복잡한 소송을 진행 소송기간도 얼마나 될지 알수가 없음.
7. 협의 이혼 절차 제출 서류 기간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2) 이혼에 관한 안내
3) 숙려기간 진행 (약 3개월 또는 1개월) 전문가와 상담 진행
4) 이혼의사 확인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협의서 제출
5) 이혼 신고 (확인후 3개월이내)
제출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변경 시에는 법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taeshinehon.com/bbs/content.php?co_id=agreement
참고로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대략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보통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결혼 초기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이해하며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위기대처법이나 진솔한 상담을 진행해서 꼭! 행복한 가정을 깨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