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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미사용 연차수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계산 방법 정리

Posted on 6월 21, 20216월 21, 2023 by Daniel J.

1. 연차수당 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5개+α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짐.

출처 : www.korea.kr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2.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
  • 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Ex) 1개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시간당 통상 임금 계산 = 3,000,000 / 209시간(주 40시간) = 14,354
  • 1일 통상 임금 = 14,354 * 8 (1일 근로시간) = 114,832
  • 미사용 연차가 10일 이라면 = 114,832 * 10일 = 1,148,320 만원 

3.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무사 답변 예시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 시효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시기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시기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지급시기가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a-ha.io/questions/492306c250c75e179f305c56a4e09820

4. 퇴직금 (퇴사시) 지급기한 정리


퇴직 수당은 퇴직 일로부터 14일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일방적인 퇴직금은 고용 노동부의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사시) 받지 못한 경우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웹 사이트에서 체불 임금 청구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산정기준 계산 방법 보기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제대로 챙기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5.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 요건 5가지 사항 


  •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및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ex : 임금피크제)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단점으로는 퇴직소득세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공식에 따라 총 받을수있는 금액이 줄어 들게 되니까 참고 바랍니다. 퇴직 연금은 요즘은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 하여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DB형 DC형 등등 어렵네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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