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상과 자손 두 가지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신체사고’ 일반적으로 ‘자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자동차상해’ 자상 담보 두 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상과 자손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 질수있습니다.
자상 자손 두 가지 모두 자동차 사고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 보상은 해준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즉, 두가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 기준에서 큰 차이 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금액 한도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기 예를 참고하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철수 씨는 어두운밤 깜깜한 도로에서 졸음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철수씨는 다리와 골반에 금이 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 비용을 포함해 다양한 부대 비용을 합처 총치료비가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그 손해액은 대략 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자상과 자손의 차이?
위와 같은 예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될까요? 보장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상(자동차상해)
자상으로 가입했을 경우 상해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입한도 범위 내라면 충분히 치료비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를 비롯해 한 달간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200만 원 손해 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는 물론 기타손배금(통원치료에 따른 정액 교통비, 식대 차액 등) 등의 간접손해(합의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철수씨가 자상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모두 보험으로 전체 손해 부분이 해결가능합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
철수 씨가 만약 자손에 가입 상태라면 정해진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골반 골절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8급에 해당되는데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비도 자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200만 원의 손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을 들 때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자상보다 자손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상이 자손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예시로 설명드렸듯이 사고 발생 시에는 보상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수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혹시 모를 사고 발생시 보다 범위가 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상해’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최대한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나중에 보장 금액도 높아집니다. 한도를 높게 설정해도 1년 보험료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상, 자손 선택시 현재 본인의 1년 자동차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다음과 같은 인터넷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사이트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나 신규 진행 시 위와 같이 두 가지 자상과 자손의 차이을 확실하게 알고 진행해야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과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하기 글을 읽어보시면 1년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줄일수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