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일단 집에 없어야 해지 및 환불 가능.
없는 사람들은 해지 따로 안했으면
그동안 전기료나 관리비에 포함돼서 자동으로 내고 있었음.
더 이상 강제로 뜯기지말고 해지 합시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KBS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클릭, ‘수신료’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TV등록/변경 신청’을 클릭,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 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TV 미설치 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이내에 대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수신료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