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2013년 8월 13일 인천에서 거주하던 58세 여성 A와 32세 큰아들 B가 실종되었다. 한달여 후 9월 23일, A는 강원도 정선, B는 그 다음날 경북 울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A의 사인은 목졸림이었고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발견, B 역시 청테이프로 묶인 채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로써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 되었다.
2. 사건 진행
A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중 친아들 B는 같이 실종되었고 둘째 아들 C가 경찰에 8월 23일 어머니 A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형에 대한 실종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경찰은 작은아들 C가 도벽과 빚이 있는 것 등의 정황을 파악하고 C를 의심, 긴급체포하기 이른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어 곧 풀려났다.
그런데 이후 큰아들 B의 자동차를 작은아들 C가 몰고 어딘가를 가는 CCTV를 경찰이 입수,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에서 작은아들 C의 지문이 나오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았고 이후 작은아들 C는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아닌 작은아들 C의 부인 D였다.
부인 D는 C와 함께 울진과 정선 등을 드라이브했는데 C가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유기하는 동안 자신은 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해명했고 자신은 정말로 드라이브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한 그 다음 날인 2013년 9월 26일, D는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자살 전 D는 형사에게 폭언을 들었고 억울하다며 인권위에 진정까지 냈다. 끝까지 억울하다고 항변한 김 씨는 2장의 유서를 쓰고 자살했으며 부인이 자살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은 부인을 동정하고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그리고…….
아내가 자살한 것을 알게 된 C는 모든 것을 자백한다. 그것은 바로…
자살한 아내는 공범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끌어간 주동자였다. 그리고 C는 아내의 살인 계획 안에서 살인을 실행한 실행자였다는 것
범행 직전 마트에 간 부부가 찍힌 CCTV를 보면 남편은 청테이프, 락스 등 범행에 사용될 물건들을 고르던 중에 락스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내려놓았으나, 아내가 이내 쪼그려 앉아서 주도적으로 락스를 고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나눈 카톡 내용이 복원되었다. 남편에게 어머니의 인감을 훔쳐서 증여서류를 꾸미자 등 다수의 행동 지령이 담긴 내용이었다.
사건이 있기 전 작은아들은 은둔형 외톨이 같은 성격으로 퀵서비스 배달을 하며 200~300만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범인 부부는 결혼할 때 1억의 빌라를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았으나 사치심이 심한 아내덕에 늘 빚에 쪼들렸다. 결혼 전 혼수문제로 갈등을 빚었을 때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혼수와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이후에도 사치로 대출금이 누적되자 빌라를 처분해서 빚을 갚기도 했다. 그러나 사치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거기에 도박에도 손을 대면서 C와 D는 2012년 연초에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빚이 7천만원이 될 때까지 강원랜드를 드나들었다고 함.) 이후에도 도박은 계속되어 퀵서비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공과금도 연체될 정도였다고 한다.
빚과 생활고에 쪼들린 부부는 어머니의 재산에 눈독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했고 이에 유산을 받기 위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D는 자살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어졌고, 남편이자 작은아들 C를 존속살인,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죄로 기소하게 된다.
3. 재판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일 때 경찰조사 진술, 차량 CCTV, 강원랜드 출입기록 및 D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톡, 메시지 등 분석 결과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 피고인과 아내D는 그간의 갈등관계로 누적된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상속받아 가로채려고 공모한 점
구체적인 살해 방법(혈흔이 남지 않도록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방법)에 대한 공모의 정황
사체유기 장소 및 범행 은폐에 대한 방법(치아를 부숴 치과진료기록 조회를 못하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락스로 혈흔을 지우는 방법 등)에 대한 공모의 정황 등이 확인된 점
– 미리 준비한 밧줄로 피해자인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 또다른 피해자인 형에게는 자신의 이혼 문제로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여 맥주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점
– 피해자 B의 시신을 토막내고 머리와 손가락 부분을 태우고 망치로 얼굴 부위를 쳐서 치아를 제거하고, 피해자 A의 시신의 손가락 끝마디를 모두 자르고 망치로 얼굴 부분을 쳐서 치아를 제거하는 등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훼손한 점
–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일부러 피해자들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흔적을 남기고, 어피해자인 어머니 집 달력에 표시를 해두어 마치 어머니를 기다리며 여러 차례 드나든 것처럼 보이게 한 점,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길에 일부러 형의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차량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 시신을 유기하고 와서 혈흔을 락스로 지우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 범행 3일 후 실종신고를 하고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자 오히려 피해자인 형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형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경찰의 8회 피의자신문조사 후반부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한 점
등을 이유로 존속살인,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고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결과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참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시신을 토막내고 얼굴을 망치로 부수는 등 이후의 손괴 행위는 아무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지만 그 시신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었다는 점에서 패륜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범행 도구, 방법 등에서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후 은폐의 정황 등의 치밀하게 계획한 점,
자백을 했다고 하지만 경찰에게 형이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등의 행동을 봤을 때 아내의 자백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자백했을지는 의문이 드는 점,
가정불화는 돈이 주 목적인 것에 대한 부수적 이유에 불과하여 참작의 사정이 되지 못한다는 점,
형을 살해한 것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들킬까봐 살해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필요에 의해 별 악감정도 없는 형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은 피고인의 생명 경시 경향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매우 비열하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이후 사망한 어머니와 형에 대한 참회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C는 사형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판결했으나, 지난 사형 판결들을 보면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살인, 다른 범행과의 결합, 더 잔혹한 살해 수법 등의 사건으로 이 사건보다 죄질이 중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공범인 자살한 아내 D의 관여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아내의 지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모들과 고모, 처가 식구들이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반성하고 참회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여 선고하였다.
C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