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서천 기동슈퍼 할머니 실종사건 (2008)
<취급주의>
이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않은 진행형 사건이므로 취급에 주의할 것.
(곧, 엄밀히 말하면 ‘영구미제사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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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미스테리(Mystery)와 미제사건(Cold case)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미스테리, 곧 흔히 말하는 ‘불가사의’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ㅡ
다소 형이상학적 영역에 그 발을 담그고있는 분야라 한다면,
‘미제사건’은 인간에 의해 일어난 인간사人間事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뿐만아니라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사의’와 미제사건은 그 궤를 달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제사건은 대부분 ‘불가사의한’ 일들이다.
경위를 추적할 단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본적인 결과관계는
성립이 되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결과는 눈앞에 벌어져있는데
쥐도, 새도 알지못하게 사라져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인 또한 온데간데 없다.
때문에 미제사건을 최면술이나 귀신에 의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하여금 책임을 전가하려는
인간 본위의 나약함이 불러일으키는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굳이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미제사건은 규명되지않은 인간의 행동이다]
2008년 1월 24일 오전 6시 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물류운송기사였던 박씨는 트럭을 타고 늘 가던길로 출근하고 있었다.
중간쯤 갔을까, 여전히 겨울이었던 탓에 6시는 아직 해가뜨려면 먼 시간이었는데도
컴컴한 와중에 길 저쪽 너머에서 불그스레한 노을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
박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으나, 해가 일찍 뜨려나보다 하며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윽고 트럭은 그 불빛의 근원지 옆에 다다르게 되었다.
박씨가 본 불빛은 노을이 아니라 화재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줄기였다.
슈퍼마켓이 불타고 있었다.
곧, 소란이 일자 인근 마을사람들이 슈퍼로 하나둘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금방 불타고있는 슈퍼에서 먹고살던 김순남(73) 할머니의 존재를 상기했다.
그러나 슈퍼는 앞,뒷문 모두 잠긴 상태 였던 까닭에, 마을주민 누구도
불타는 슈퍼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다.
결국 화마는 슈퍼를 전소시킨 후에야 비로소 잦아들었고
경찰이 출동해 화재가 일어났던 ‘기동슈퍼’의 잔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생각으로 침울한 표정에 빠져있던 주민들은 경찰들의 대화 도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오가는 것을 듣게된다.
‘시체가 없다’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소되고 남은 잔해들 중 할머니의 흔적이란 안방 장판 한켠에 묻어있는 혈흔이 유일했다.
검시 결과, 혈흔은 사라진 김순남 할머니의 것임이 드러났다.
자택은 앞, 뒷문 모두가 잠긴채 불타 사라지고, 잔해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다ㅡ
경찰은 본능적으로 타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체가 없다.
현장은 모두 다버렸으므로 혈흔 이외의 흔적을 찾기에는 글러먹은 상태였고
오전 6시부터 이미 불에타고 있었으니 목격자를 찾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면’단위의 마을에서도 약 300M나 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슈퍼였던 탓에
그날 물류운송기사가 아니었다면 발견되는 시간은 더더욱 늦춰졌을 것이었음이 분명했다.
때문에 경찰은 사건 당일에 대한 조사를 보류하고,
사건 이전, 슈퍼를 들렀던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게된 경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생일케이크를 받고있는 김순남 할머니. 현재 행방불명>
2008년 1월 22일. (사건 2일전)
– 오전 9시 30분
할머니가 마을주민 정씨에게 1000원을 건네며 콩나물을 사다줄 것을 부탁함
– 오후 12시 30분
택배기사가 마을주민 김씨의 택배를 슈퍼에 맡김. 할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빨래를 하고 있었음
– 오후 6시 30분
동네주민 정씨가 퇴근길에 슈퍼에들러 소주를 사감 (최종 목격)
– 오후 7시 30분
슈퍼에 맡긴 택배물의 주인이었던 김씨가 택배수령을 위해 슈퍼를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었음.
평소 문닫는 시간보다 일찍 닫았던 탓에 김씨는 당황했으나 슈퍼 안쪽방에 불이켜져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슈퍼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않다가 10분쯤 경과하자 슈퍼안에서 불이 갑작스레 꺼짐.
김씨는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감.
2008년 1월 23일. (사건 1일전)
– 하루종일 문이 잠겨있었음.
그러나 택배를 수령하러 갔었던 김씨에게서 급보가 전해져왔다.
기억하건대, 그때 방문했던 당시 (1월 22일, 사건 2일전) 기동슈퍼 앞에는
자전거 한대가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정정하였으나 자전거를 탈 정도는 아니었으며
자전거를 갖고있지도 않았다.
김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자전거의 주인은 범인ㅡ
적어도 김순남 할머니의 실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김씨의 증언만으로는 얻을 수있는 소득은 적었다.
단서가 전무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리하든 고작 심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또, 가장처음 사건을 목격했던 물류운송기사 박씨에게서도
추가적인 증언을 받을 수 있었다.
‘사건당일 새벽 4시경 잠깐 슈퍼옆을 지나갔었는데, 차량이 한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도리는 없었으며
현장을 가기직전 cctv가 한대 있긴 하였으나 용의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은
결과적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되던중 마을에는 이상한 낙서가 떠돌았다.
‘순남 할머니는 둘째아들이 죽였다’
그러나 둘째아들은 넷째아들과 함께 사업차 서울에 있었던것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사건현장 옆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지금까지도 수년동안 할머니의 시체를 찾고있다.
이런 아들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신원은 2013년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사를 잠정종료하였던 경찰은
충남경찰청이 2011년,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편성하면서 수사를 다시금 진행하고 있다.
서천경찰서 : 041 – 957 –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