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제품 1년 지나면 중고로 팔 수 있게 법 개정하면서,
그 1년을 확인할 수 있게 앞으로 전자제품은 무조건 일반 수입신고 해야합니다.
이 경우 $150 넘으면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목록통관으로 $200 이하면 부가세 면제)
1줄요약 : 좋은시절은 끝났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022-24,20220607)
2022년 6월 7일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얼마전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사용목적으로 전파인증 면제받은 물건은 1년 경과 후 판매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그 통관 기록을 남기기 위해 목록통관 배제하겠다는 내용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목록통관이 안되면 관부가세 컷 150달러로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