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금
주식매매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증권사 수수료외에 세금도 있다.
국내장과 미국장에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며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이 있는반면, 분류과세또한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국내주식 세금
증권거래세(21.1.1~22.12.31)
:주식을 매매할때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다.
(코스피 : 0.23%, 코스닥 : 0.23%, 코넥스 : 0.10%, K-OTC : 0.23%, 장외거래 : 0.43%)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게될 경우 배당소득의 15.4%을 원천징수하고 배당금을 받게된다.
양도소득세
:현재는 대주주(10억기준)가 아닐경우 양도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미국주식세금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경우 0.00221%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게될 경우 배당소득의 15.4%을 원천징수하고 하고 2000만원 초과시 근로/사업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를 부가한다.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
양도소득세
연간(1월1일~12월31일이며 결제완료일 기준이다:매수후 D+3일)250만원까지 비과세
차액에 대해서 22%과세이며 손익통산 적용이며 분류과세이다.
가령
손익이 +5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은 비과세,250만원에 대한 22%의 5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위의 250만원 기준은 매수할때 환률, 매도할때 환률에 따른다.(매도후 환전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사에 양도소득 신고대행서비드도 있다 : https://m.blog.naver.com/boolio/221956654935
+금융소득종합과세 : 기타금융소득이2000만원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다.
+해외 주식이 포트로 들어가있는 ETF 과세방법
국내상장 주식형 ETF
(KODEX200,TIGER TOP10등과 같이 국내주식만을 담은 ETF)
매도과세 대상아님, 배당소득세 15.4%원천징수, 배당금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국내상장 기타 ETF
(KODEX 레버리지,인버스,한국대만IT프리미엄등과 같은 ETF)
매도시 15.4%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원천징수, 배당금,매매차익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해외상장 ETF
(ARKK, SPY등과 같은 ETF)
매도시 22%(해외ETF는 개별주식 취급하기때문에 실현손익 +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원천징수
배당금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따라서 한국대만IT프리미엄과 같은 국내상장기타ETF는 매도시 15.4%의 과세와 배당금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금융종합과세에 분배금,매매차익 두가지 모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방법(홈택스 사이트)
https://blog.naver.com/isamna/221957549197
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방법
미국장 양도소득세 납부방식
우선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익을 계산한 후 이듬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신고방식안내글-삼성증권
https://www.samsungpop.com/?MENU_CODE=M1253593789656
손익을 250만원 이하로 만든다.(미국장은 양도소득세가 250만원까지 비과세)
주식거래를 할 경우 계좌의 몇몇 종목은 수익을 내지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를 매도,매수하여 실현수익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준다. 매도한후 수량만큼 매수한것이기 때문에 보유수량은 변하지 않는다.
가령 A주식의 수익이 700만원 B주식의 수익이 -300만원일 경우
각각을 매도할 경우 수익은 4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에대한 세금은 400*0.22=88만원이된다.
해당글에대한 참고 유튜브
4. I.S.A을 통한 절세방법(21년 변경사항있음)
가입자격 : 19세 이상 국내거주자(소득있는경우 15세부터) : 학식들도 만들수있다.
만기 : 3년(최대5년)
투자 : 예적금, 펀드, ETF, 리츠, ELS, 국내주식(21년2분기쯤부터 증권사시스템이 정비될것같다.)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이월 적립가능 : 올해 1000만원 내년3000만원 가능,MAX 1억)
비과세 혜택 : 만기까지 유지시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단, 서민형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따라서 ETF를 통한 수익의 최대 200만원(서민형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년1월기준 미래에셋증권이 0.05% 수수료로 가장 저렴하다.(해당이벤트는1월까지,2월부터는0.2%수수료)
단,
1.건보료 폭탄에 대한 걱정도있으나 ISA운용 수익으로만 3400만원이상의 수익을 내야함으로 일반직장인들에게는 해당되기 어렵다.
2.만기종료가 있는 상품임으로 만기전(거래일기준x 그러니 31일하지말고 28일전으로 끝내자) 계좌내 모든 자산을 매도 또는 환매해야함
(만기후 계좌유지시 비과세혜택은 없음)
(단,계약기간(3년이상설정) 만료후 해지/연장 개인연금이전이 가능하다.)
예시
일반계좌 세금 : A주식:수익 1000만원, B펀드 : 손실700만원 C 적금 : 100만원 = A:1000*15.4% + 0 + 100*15.4% = 169.4만원 세금
ISA계좌 세금 : 위와 동 = (1000 – 700 + 100)*9.9%(단, 합산이 200(서민형400)만원 미만일경우 비과세)) = 61.6만원 세금
추가 : 21년변경사항,과세,건보료등등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jamdoong/222200766322
https://investstory-k.tistory.com/263(변경사항,세금혜택,활용방안에 대한 글)
추가 : 본인 스스로 투자를 하기위해선 신탁형을 선택해야한다.
추가 :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수료등을 확인가능하다
5. I.R.P를 통한 절세방법(퇴직연금)
가입자격 : 소득이 있는 사람
만기 : 55세 이상 & 5년 이상 납입 & 10년이상 나누어 수령(55세까지 묶임)
투자 :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ETF, Wrap, 리츠(위험자산70% 가능)
중도인출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여야함.(그냥 못꺼내는돈이라 생각하자)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비과세 혜택 : 만기시 연금으로 받을경우 3.3~5.5%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 700만원(IRP,연금저축합산)
우선 IRP는 퇴직연금이다. 따라서 ISA와 달리 55세까지 인출 할 수없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운용하기엔 적합하다. (ISA와 같이 세금이 이연되어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얻으며 또한 ISA보다 절세효과가 좋다.)
개인연금저축, IRP, ISA의 차이
https://blog.naver.com/gmkjh74/222174855257
7.요약
주식관련 세금이 있으며 절세하는 방법또한 있다.
미국장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매도 매수할때의 환률에 따른다.)
해외주식을 포트폴리오로 담고있는 국내상장ETF는 대개 15.4%의 세금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