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발행하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발생 시 본인의 권리를 모두 찾는게 중요합니다.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내 편일거 같은 우리 보험사도 상대 보험사도 막상 사고 시 크게 도움을 주지 않기에…
이런 부분 평소에 체크해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올립니다.
차게에 종종 전손 관련 글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알고 계시거나, 혹은 생각을 못하고 있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ㅠ
1. 상대방 과실 100% 보상 관련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 났을 때 신차 혹은 중고차 재구매 후 관련서류(등록증/취등록 영수증 등등 보험사마다 상이)
상대 보험사에 넘기면 신규차량 취등록세 혹은 기존 차량(보험개발원 시세기준 중 낮은 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관련
안타깝게도 내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차감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해당 사고에서 내 과실이 2일 땐 위에 금액에서 20% 차감된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독사고 관련
이 경우는 특약(보험사마다 상품명 상이) 가입 시에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약의 경우 몇백원-몇천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가입 시 꼭 체크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 사실 우리 보험사 혹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필히 안내해줘야하는데….
보통 대물담당자의 경우 회사의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손해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