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이 GG 친 상황이라 골치 아플텐데 이럴 땐 책임소재를 마트에 둘 수 있음.
대형 쇼핑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위락시설의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란 걸 가입함.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즘엔 주차장배상보험 이라는 명칭으로도 판매되고 있음.
첨부한 이미지의 설명처럼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대인/대물 배상을 해주는 보험임.
실제 처리 사례를 살펴보자면
장 다보고 왔더니 박살난 차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보상해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담금은 마트 측이 내는거임. 걱정 ㄴㄴ)
브랜드 대형마트는 가입률 100%라고 보면되고 이따금 지방 소도시 중소형 마트나 담당자가 무지한 경우 ‘무료 주차장이라 못해줌 !’ 이런 헛소리하는 애들있는데
“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 CCTV가 설치돼 있으면 고객의 ‘임치(任置)’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1992.2.11 91다21800)가 있다. 또 상법 152조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책임소재는 업체에 있음.
그러니 손해보지말고 보안담당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처리해달라고 하면 됨.
+ 재물손괴범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못 잡는다고 헛소리한 현장 출동 경찰관 꼭 민원넣어라.
+ 아파트는 해당안됨. 입대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패소했음. (대구지법2012나1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