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 차게서 음주 사고 피해 후 대처를 몰라 어려움 겪는 분들을 보면 무척 속상합니다.
어김없이 오늘 올라 온 음주사고 피해자 글 보니 안타까워서 남겨봅니다.
운전하면서 제일 대책없는 쓰레기를 꼽자면 술 쳐먹고 돈 2-3만원 아끼려다 사고 내는 새끼들인데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도 갖추지 못한 인간들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문제는 이런 새끼들이 막상 사고 후 배째라로 나오며 푼돈에 합의하려고 하는 새끼들이 태반인지라
결국 사고 처리 법도 모르고 피해 복구가 우선인 피해자가 손해보며 불합리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운전하며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지만, 미리 인지하여 사고 후 상기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나마 합의금에서 손해도 최소화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 처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이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범죄행위입니다.
더불어 면허 취소와 함께 2년 동안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잃을 거 없는 가해자 새끼들이 늘 그렇 듯 배째라는 마인드로 말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피해복구가 절실한 피해자가 불합리 하다 생각하면서도 정보를 ‘잘 몰라서’ 불합리하게 수락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 종류
2-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사고가 난 후 법적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즉, 징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돈이 없어 합의가 불가 할 때는 사실상 형사 합의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2-2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대신 해결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 일부를 가해자가 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페널티가 없다시피한 금액으로 피해자만 애타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나마 2020년 기준 보험법 개정으로 일반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인 사망사고는 1억5천 초과분을 모두 직접 합의금으로 내야 합니다.
고로 사고 피해액(대물-차량) / (대인-신체피해)가 경미한 경우 1000만원 내에 서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게 더욱 현실적입니다.
3.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의 적정선
음주운전 합의금(형사합의)은 사실상 대중이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느끼는 고통과 피해의 정도 그리고 마인드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정도에 따라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온라인에선 전치 1주당 40~1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러프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잡자면 주당 80만원 스탠드로 잡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즉
‘전치 2주 합의금: 160+@’
“전치 3주 합의금 240+@’
다만 전치 4주부터는 상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필히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예컨대 음주충과 접촉사고로 전치 2주의 진단(인피)과 300만원 가량의 차량 피해(물피)가 발생한 경우*
민사 – 치료비+물피 그리고 보험접수의 어려움을 기준 삼아 1000만원 미만의 합의금 제시,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함이 좋습니다.
(어차피 가해자가 보험처리 할려고해도 대인1,000만원 / 대물500만원의 사고 부담금 발생,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치료비와 차량손해액 정도를 받는 게 고작.) + 형사 합의 별도
즉, 적정선의 민사 합의금액+형사 합의금(주당80+@선) 내 에서 합의하심이 현명합니다.
4. 끝으로
부디 올해는 음주충 새끼들 단독 사고 자연사 기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