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회사 업무를 맡게 된다면 수많은 서류를 제출을 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을 해오라는 경우도있는데요. 어디서 떼야하는지 혹은 머나먼 곳을 가서 떼야 하는건 아닐지 생각이 들때가 있죠.
저같은경우는 출입국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길래 미리 겁을 먹고 발급 받는데에 있어서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줄 알았는데요. 제가 자주 접속 하는 정부24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니 쉽게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있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혹시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 2천원을 지급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은 메뉴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메뉴는 메인화면 또는 민원신청 메뉴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어려운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내의 검색창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라고 검색하여도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처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표시를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고 맨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때, 수령방법은 본인출력, 제3자 제출 또는 본인열람 등 설정이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미성년자녀의 출입국 증명서 발급인데요, 미성년자라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에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하셔서 처리하시고요,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사실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부모님이 대신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프린터 출력
민원신청하기가 완료되면 몇 초에서 수 십초 후에 신청하신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민원서비스 리스트에 보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열람도 해보고 문서출력도 해봤는데 잘 되는군요.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 반드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고요, 단순히 열람만 하시려면 온라인열람(신청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PDF 파일 저장 방법
그리고 출력을 프린터가 아닌 PDF파일로 지정을 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출력해서 스캔을 해도 되겠지만 프린터의 기능으로 깔끔하게 파일로 받아서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자녀 발급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위한 근고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자녀의 증명서 발급은 정부 24에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대리발급을 해야 합니다. 즉,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현재 기준 1인 서류상 2,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본인에 한하여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 (수수료 없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가족확인 후 대리발급 가능 (수수료 2,000원)
발급 확인일자는 생년월일(태어난 날)부터 발급일까지로 하면 됨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은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