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소득 귀속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예외: 지급받는 날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는 경우, 과세이연 퇴직소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금
-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위와 같이 퇴직소득 귀속시기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으로 사용자는 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이라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거나 연금계좌로부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해당 연금을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연금계좌 취급자, 즉 금융기관으로 이연 되는 것이죠. 이를 퇴직소득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후 지급하면 안 되고 세전 퇴직소득금액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46조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① 근속연수는 근속일수/365를 하신 후 소수점은 올림 하여 줍니다.(ex) 근속기간 1,380/365 = 3.7808/ 근속연수 4년)
②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을 적어줍니다.
③ 근속연수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30만원 x 4년= 120만원이 됩니다.
④ 환산급여는 (②-③) x 12 / 4년 = 22,489,788원이 됩니다.
⑤ 환산급여가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 공제액은8,000,000 + (22,489,788-8,000,000)*60% = 16,693,872원이 됩니다.
⑥ 과세표준은 ④-⑤인 5,795,916이 됩니다.
⑦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므로 6%의 세율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은 5,795,916 x 6% = 347,754원이 됩니다.
⑧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은 ⑦/12 x 4년 = 115,918원이 됩니다.
⑨ 산출세액이 115,918원이므로 원단위를 절사 한 115,91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⑩ 퇴직소득세의 10%인 11,591원의 원단위를 절사 한 11,590원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는 퇴직 판정
1.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 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2.계속 근로기간 중 미리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를 현실적인 퇴직사유
3.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 함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