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다른건가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세법상의 용어로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인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되며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즉, 현금영수증 역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이용한 오픈마켓 구입이 활발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발급받게 되실 텐데요 물건 구입 시 구매자 정보에 현금영수증 발행에 체크를 한 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는 것이니 부가세 공제와 종소세 경비처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물건값은 부가세 포함 지불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건값을 모두 지불한 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보통은 하루 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처는 언제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급 날짜 다음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전송은 다음달 11일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대표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공통적으로 해당 업종들은 사업자가 매입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업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성형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항공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나요?
항공기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항공 여객운송업(51100)으로 여객운송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은 여객운송업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하면서 여객운송업 본래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