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에 상관없이 요청이 있을 때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서 투명한 소득 정보를 얻고 구매자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nts.go.kr)에 들어가시면 메뉴에 상담제보가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좌측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누르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발급 신고하기와 발행 거부 등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것을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는 꼭 보관하여 신고 시 첨부하면 되고 다른 증빙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반 가산금과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구매자는 신고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금액의 20%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올해부터 요청이 없을 때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더 늘어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고시원,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종 등은 1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거래하기로 약정했을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지정한 10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매출액과 상관없이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정해 놓은 업종에 해당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법인 또한 매출액과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놓은 업종에 해당하면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발행의무업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꼭 잊지 마시고 현금영수증 챙기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