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계약금과 가계약금 차이
-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반환이 힘든 이유
1. 계약금과 가계약금 차이
정확하게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가계약금은 정식계약 체결 전 ‘저 이 집이랑 계약하고 싶으니 먼저 선점하겠습니다. 하고 걸어두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 전체 금액의 1%를 보내고 그 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와서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나와 같이 작성하면 이 때 계약금을 보내는 형태로 진행되어진다. 이때 보통의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이지만, 전세의 경우 5%로 봐주기도 한다.
2.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앞서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가계약이 성립되어지는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장 먼저 구두 또는 계약서 작성 등으로 목적물과 대금이 정해졌고,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후에는 가계약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하지만 가끔 부동산 중개인이 이 매물 내일이면 사라진다고, 집주인한테 가계약금이라도 미리 보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 이럴 때는 보낸 가계약금은 아직 얼마에 계약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 계약할지 언제 이사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다.
3.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반환이 힘든 이유
그렇다면 계약금의 경우는 명확하게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보통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보내는데, 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적게된다.
‘본 계약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부분 이때 월세, 전세, 매매계약서에 항상 이런 특약사항을 넣게되는데 이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 같은 경우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이는 위약금의 성격을 띄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집을 사용해보니 하자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돌려받는 것이 힘들다.
4. 특약사항 첨부
그렇기때문에 항상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같은 특약사항을 같이 넣어야한다. 안넣어준다고 하면 아쉽지만 그 계약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약사항에 마찰이 있어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계약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의이기 때문에 이를 잘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이러한 부분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넘무나도 중요하다.
잘 모르는 경우 보통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목적물과 대금이 정해졌고,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만 인정이 된다면 진행가능하다보니 이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