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핵심정리를 해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안으로 장애인 역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장애인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며 물론 모든 장애인 분들에게 해당 지급되는 경우는 아니며 대상과 선정기준에 따라서 신청의 유무가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목차
- 장애연금의 지급기준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장애연금 지급방법
- 구체적인 신청방법
1. 장애연금의 지급기준
연령은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이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는 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이에
장애등급은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해당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된다고 하며 이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2.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두 포함된 합계액이라고 보시는것이 가장 좋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공제 13,500만 원)+(금융재산-기본공제 2,000만 원)+(자동차가액)-(부채)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다면 약 195만 원 정도 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로 선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3. 장애연금 지급방법
이뿐만 아니라 확인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기초급여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최고 403,180원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 원 정도 감액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부부의 경우 최고 부부 1인에게 24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부가급여를 받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포인트 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매월 8만 원에서 많게는 387,500원, 차상위 초과자 매월 2~7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 본인 통장으로 계좌 입금된다고 합니다.
4. 구체적인 신청방법
–수급대상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 연금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지급금액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차상위 초과거나 소득 하위 70%의 경우 254,760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하며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애인연금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