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1)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연금저축펀드
– 1년에 400만원 / 매월 33만원
2. IRP
– 1년에 300만원 / 매월 25만원
3. 청약저축(소득공제)
–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원 OR 매월 2만원
– 최소한 2만원은 무조건 하는걸 추천
4. 보장성보험
– 이거때문에 새로 보험을 들기보다는 부모님이 납입해주시는 보험이 있다면
피보험자(보험의대상자)가 본인이면서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보험이라면 계약자 변경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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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절세
1. 해외주식 250만원 비과세
– 매년 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매도
2. 국내에도 있는 해외지수추종 ETF를 투자하는 경우(EX. 나스닥, 슨피)
– ISA 계좌 활용하여 투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공유드리려고 글을씁니다.
주변에서 “나는 작년에 돈 많이썼으니까 많이돌려받겠지??” 라던가
“나는 이번엔 연말정산 많이 돌려 받으려고 작년에 현금만썼어” 라던가… 하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도 회사 동료에게 두번이나 들었구요..
그래서 여기 주게에 연말정산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보여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공유드리고 싶어 글을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먼저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 흐름도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간단히 흐름도 설명부터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총 급여(상여, 성과금, 포인트, 상품권 등 영끌한 연봉입니다.)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뺍니다.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 됩닏나.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금, 건강보험료 등등,,, 신용카드/현금 사용 금액 등등… 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혹시 감이 오셧나요? 소득공제란 나의 총 소득에서 소득을 공제해준다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연봉이 5천만원인데 인적공제/국민연금납부/ 등등 소득공제를 따져보니 천만원이었다
하시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 되는겁니다.
연봉은 5천인데 4천만원을 번 것처럼 천만원의 소득을 공제하여 세율을 메긴다는거죠.
그럼 이 4천만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올해 소득에 대해 산출된 소득세 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뒤에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더 언급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주게에서도 많이들 하시는
IRP,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 항목을 빼주면
진짜 내야하는 결정 세액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세액공제도 감이오셨을텐데요,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셨을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에서, 매달 급여/상여에서 떼먹혔던 소득세(지방세 또는 주민세 제외)를 모두 합해 빼주면
환급(또는 추가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20년 한 해 납부했던 소득세가 많다면 13월의 월급으로 환급을 받으실거고
반대의 경우라면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쯤이면 흐름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하셨을거라 믿고…
좀더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사실 곧 열릴 홈택스 모의 계산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나, 알고하는 것과 모르고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설명드리는것이니
자세히 알고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시고 흐름도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ㅎㅎ)
1.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이 표하나면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좀 있는데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3)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4)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의 경우 나이조건 X)
위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1인가족이다 → 150만원만 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만65세이며 소득이 없으시다 → 총 450만원 공제
와이프가 있는데 맞벌이를 하며, (내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3살짜리 아들이 있다 → 총 300만원 공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 추가 공제 요건이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홈텍스 찾아보시면 정보 더 얻으실수 있을거에요
3. 국민연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 이거는 1년간 회사를 다니며 받으신 급여/상여 명세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명세서에서 우리의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그항목들입니다.
그걸 다 더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4. 현금/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 아마 많은분들이 제일 헷갈려하시는 것일텐데요.. 많이쓰면 많이돌려받는다?? 아닙니다. 물론 안쓰는거보다야 돌려받겠지만요..
글로 설명을 드리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올해는 코로나로 한도 30만원 추가 상향)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비를 어떤 수단으로(현금/카드 등) 어떻게(대중교통/도서/공연/전통시장 등..)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율은 가장 오른쪽의 그 외 사용금액에 있는 공제율이 일반적이구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3~8월은 예외의 상황이라, 그외 사용액의 공제율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예1)
이 경우, 총 소비금액은 3,500만원이고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이 공제 대상이죠.
거기에 현금을 사용했으니 30%를 곱하면 총 7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도가 330만원이니 33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2)
총 2,500만원을 썼네요.
마찬가지로 연봉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그중 현금 1,200만원의 30%가 360만원으로 한도를 초과했네요. 330만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통시장, 도서, 대중교통은 추가로 100만원씩 한도가 부여된다고했죠?
그럼 전통시장 100만원 * 40% = 40만원 + 도서/공연 200만원 * 30% = 60만원 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펨붕2의 소득공제 금액은 430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펨붕이 1은 소비도 많이하고 공제율도 높은 현금을 사용했는데 공제금액은 펨붕2 보다 못하네요…
이래서 인터넷에 연말정산 꿀팁 이라며
연봉의 25%는 월할하여 신용카드로 쓰며 혜택을 챙기고, 나머지는 현금을 사용하자! 라는 말이나온겁니다.
25%는 현금을쓰던지 신용카드를 쓰던지 공제율과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리고 전통시장/도서/대중교통 같은 항목은 공제한도를 다 채워도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율도 높으니
이쪽부분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면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겁니다.
※ 저같은 경우는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는편이 아니라서,
연말쯤에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홈텍스에서 카드사용금액/현금영수증 금액 등을 조회해 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소비를 줄여도 되는지, 아니면 현금을 더 사용해야하는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요
5. 주택청약
아마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들고 있을텐데, 주택청약은 최대한도 600만원으로 40%를 공제해줍니다.
600만원 이상 납입하셔도, 24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더 있으나,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대중적이지 않은항목들이라 패스하겠습니다.
6. 과세표준 & 산출세액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곱해 세액을 산출해봐야합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은 6,000만원이고, 혼자 삽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건보료 등의 납부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는 위의 펨붕이 2처럼 똘똘하게 써서 43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주택청약을 600만원을 넣어 240만원을 추가공제 받습니다.
이때 펨붕이의 과세표준은
6,000만원 – 1,275만원 (1,200 + 1,500 * 5%, 근로소득공제)
– 150만원 (인적공제 1인)
– 500만원 (국민연금 등)
– 430만원 (신용카드 등)
– 240만원 (주택청약)
= 3,405만원 입니다.
그럼 펨붕이는 1,200~4,600 사이에 위치하네요. 해당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면
72만원 + (3,405만원 – 1,200만원)*15% = 403만원 정도 나오네요
7.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거 몇개만 적어볼게요
1) 연금저축/IRP
주게여러분은 매우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IRP는 700만원 한도구요, 두개 합해서 700만원 한도입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펨붕이는 연봉이 6,000만원입니다. 그럼 공제율은 12%입니다.
연금저축을 500만원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200만원 더 납입했습니다.
두개를 합산한 한도 700만원에는 맞췄지만,
연금저축 한도는 초과했네요..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은 400 * 12% + 200 * 12% 총 72만원 입니다.
2) 기부금
기부금은 종류가 또 나뉩니다.
① 정치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에 대해, 10/11 만큼 공제해줍니다.
(추후 10%인 지방세를 합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다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된다고 하네요
②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천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30%를 공제해줍니다.
③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유니세프 기부 등) 은 15% 공제해줍니다.
이외에도 법정기부금이나 한도도 있는데, 본인이 기부를 많이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홈텍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보통은 15% 만큼 공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 보장성 보험
한도는 100만원이고, 12%를 공제해 줍니다.
보통 실비보험/암보험/운전자보험 등을 들면 연에 100만원은 넘어서 대부분분들은 한도 꽉채워서 12만원 공제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4) 의료비
연봉의 3%초과 사용분에 해해서 15%를 공제해 줍니다. (안경/렌즈도 가능)
작년인가 부터 실비로 의료비를 돌려받은 금액은 해당이 안돼서 실비 보험 없이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는이상 충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을 자주다니셔서 연봉의 3%이상 병원비로 사용하고,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없으신분들은
홈택스에서 좀더 자세한 기준 및 한도를 찾아봇시기 바랍니다.
5) 교육비
위 공제 한도 한에서 15%를 공제해줍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총 750만원/년 한도로 연봉 4,500 만원 이하는 12%
연봉 4,500 만원 초과자는 10% 만큼 공제해 줍니다.
연봉 7천만원 이상은 해당 항목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예를들면 펨붕이는 연봉 5천만원에 월세 70만원 짜리 집에 산다고 합시다.
그럼 1년에 총 840만원이 월세로 나가고, 한도를 초과하니 750만원의 10%이니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7) 근로소득 세액공제
사실 이것도 산출세액에 따라서 홈텍스에서 알아서 계산되는거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고, 산출 세액이 250만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연봉이 3,30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한도는 74만원 – 700만원 * 0.8% = 68.4만원 입니다. 66만원 보다 크니 68.4만원이 한도가 되겠네요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71.5만원 + 120만원*30% = 107.5만원 입니다. 한도를 초과했으니
한도(68.4만원)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7. 세액공제 금액을 6. 산출 세액에서 뺴주면
결정 세액이 됩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소득에서 400만원은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봉과 자사주 매입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사주를 취득해서 나오는 배당의 경우 15.4%의 세금을 면제 받음 즉 배당소득이 비과세로 처리됨
8. 결정 세액
아까 6번에서 예를들었던 펨붕이를 데려와서 세액공제에 대한 예를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6천이었던 6번 펨붕이는 산출세액이 403만원이 나왔었죠.
6번 펨붕이는
1) 연금저축 200만원과 IRP 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였고
2) 코로나에 고생하는 의료진을 돕고싶어 5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3)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4) 실비/운전자보험/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총 15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5) 병원비로 총 300만원을 소비하였지만, 실비보험으로 2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금액은
1) 연금저축 IRP 모두 한도 미달이고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기때문에 , 총 400만원 모두에 대해 12%를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400만원 * 12% = 48 만원
2) 기부금 50만원 * 15% = 75 만원
3) 월세 총 600만원 으로 한도 미달이고, 연봉은 4,500만원 ~ 7,00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600만원 * 10% = 60만원
4) 보장성 보험료 한도(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한도인 100만원의 12% 12만원이 공제됩니다.
5) 병원비에서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을 빼면 100만원인데, 펨붕이의 연봉 6천만원의 3%보다 작습니다.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6)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봉이 6천만원으로 한도는 [74만원 – (6,000만원 – 3,300만원)*0.008 이 66만원보다 작기때문에] 66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이 403만원 이었으므로, 공제 대상금액이 71.5만원 + (403만원-130만원)*30%로 한도인 66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한도인 66만원 입니다. 모두 계산해보면
산출세액인 403 만원
– 48 만원
– 75 만원
– 60 만원
– 12만원
– 66 만원
= 142 만원 이 결정 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펨붕이가 그동안 월급을 받을때 공제됐던 소득세를 모두 합했을때 400만원 이었다면(기납부 소득세액 400만원)
142 만원 – 400 만원 = – 258 만원 입니다. 그럼 258만원의 소득세와 10%의 주민세(지방세)를 합해 284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겁니다.
간단할줄 알고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궁금하신 분들이 이해가 잘 되라고 예를 들어가며 썻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읽으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ㅎㅎ 혹시라도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라서
“왜 나는 매일 벹어내는거지?” “왜 나는 옆자리의 김과장님보다 현금도 많이쓰는데 덜 돌려받는거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스크랩 해두셨다가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연말정산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근로소득자로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 제 위주로 알아본 내용을 공유드리는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대충 흐름을 이해하시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