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받은 금융권의 우대금리 조건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상 기를 맞아 금리인하 요구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조건이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용 상태 개선 요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해당하고,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 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해당한다. [출처 : daum 백과사전]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 받은 사람이 개인신용등급 상승이나 재산이이 늘어났거나 등의 상환 능력이 현재보다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이자 즉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약하자면, 대출받을대 시점보다 형편이 나아져서 갚을 능력도 나아졌어요 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대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대출을 진행한 소비자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다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은 실정입니다.
개선된 상환 능력 입증 예
- 이직으로 인한 연봉 상승
- 승진으로 인한 연봉 상승
- 거래실적변동(기대출 일부 상환 등)
- 개인신용점수 상승
- 자산 증가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 1 금융권 은행(신한, 국민, 하나, 우리 은행 등), 지방은행(부산, 경남, 대구, 전북 등), 인터넷은행(토스,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등), 저축은행(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IBK저축은행 등),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 사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금융사에서 금리 인하 신청을 받았을 때는 10일 안에 가능 여부를 이유와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및 서류
각 금융권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양식에 맞게 고객정보 본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하기 모 은행 신청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사유로 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각 금융사별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금융사별 필요서류는 일부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인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현직 장기준 최근 소득자료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신청 방법입니다.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리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자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권이 거절당하면 기대출 금리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길 원한다면 본인의 신용점수나 신용등급 등을 체크해보시고 기대출 받은 금융권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한다고 대출이나 개인 신용에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지원 정책 금융 햇살론이나 사잇돌, 새희망홀씨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신용등급과 무관한 대출 등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대출이 어떤 상품인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 후 가능한 대출이라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청 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율이 빌린 금액이 클때는 1%만 낮아져도 부담을 크게 완화 할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