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를 기 보유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대환대출의 성격을 가진 상품입니다. 요점은 기대출을 조건에 부합된다면 변동금리를 낮은 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 됩니다. 주택 가격(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5일∼30일 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었지만 이번에는 4억원 으로 확대 된것입니다. 하기 글을 잘 읽어보고 자격 조건에 해당 된다면 서둘러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 신청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요내용 | |||
상품구조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 |||
대출금리 | 만기 | 금리(이자율)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는 |
10년 | 3.80% | 0.1%포인트 추가 인하 | |
15년 | 3.90% | ||
20년 | 3.95% | ||
30년 | 4.00% | ||
대출한도 | 최대 2억5000만 원 | ||
신청일 | 9월 15~28일 : 집 값의 3억 원 이하 차주 대상 | ||
10월 6일~13일 집값 3억원 초가 ~4억원 이하 대상 | |||
심사기준 | 집값 낮은 순서로 대출자 선정함. |
2차 접수 기간 및 5부제
주택가격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5부제 미적용 날짜 | ||||
4,9 | 5,0 | 2,7 | 3,8 | 1,6 | ||
~4억원 | 10.6(목요일) | 10.7(금요일) | 10.11(화요일) | 10.12(수요일) | 10.13(목요일) | 10.14(금요일) 10.17(월요일) |
이번에는 5부제로 신청 접수됩니다.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날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하기 내용을 통해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주의점
첫째, 대출을 계획 중인 분은 보유 대출의 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 조정주기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리 조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조정주기 동안에 기준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출 이후 현재 시점 대출금리가 앞으로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은 향후 지금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환이나 갈아타게 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은 없습니다.
셋째,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받은 경우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만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상가주택 같은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택면적이 50%(2분의 1)일 때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