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아파트 배관에 물이 새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사는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퀵보드를 타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피해를 입힌경우, 출근 할때 급하게 뛰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실수로 처서 망가트린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아파트 누수 보상 범위? 알면 돈되고… 모르면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가정에서(집) 생활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여부 확인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운전자보험’ 혹은 ‘주택화재보험’ 등의 ‘특약’ 설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또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인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물 배상의 경우에는 20만원 (누수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확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시기에 가족일상생활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을 명확히 체크해 보셔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는?
보장 범위 대상은?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와 배우자와 가족까지 보상 범위 대상이며, 상품마다 자녀 또는 부부만 대상이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보상금액 한도는 최대 1억원 입니다. 평균 보험료는 1천원 안팍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물건에 대한 대물보상,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둘다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사고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청구 방법
청구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물건이나 타인(상대방)에게 가한 피해를 입증(증명)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의 경우는 타인이 입은 피해로 인한 진료기록 같은것이 필요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이나 피해를 입은 물건의 피해내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 사고발생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보상 범위가 폭 넓은 편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해당 보험 가입시 공식적인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곳이 다른경우 ‘누수피해’ 발생시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타고다니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차량)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입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본인이 유지중인 보험을 잘 살펴보면 예를들어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혹은 개인건강보험등에 특약 설정으로 추가 가입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입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의 범위도 폭 넓으며 보험료도 많이 저렴한 해서 가급적이면 혹시나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하나쯤은 가입해 두는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