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https://news.tf.co.kr/read/national/1961188.htm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일정 조건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건?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590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 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즉,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해야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금액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금액은 가구당 인원수로 계산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껍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어 신청은 어디서?
가장 보편적인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신청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절차
일반적으로 신청 후 선정 결정까지는 보통 30일정도 소요됩니다. 재산이나 소득등의 조사의 이유로 조금더 시일이 걸릴경우 대부분 60일 이내에는 결과를 통보 받을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본인이 부합된다면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