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급요건 강화된 내용을 보시려면 하단으로 이동하셔서 빨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실업이란 근로(부지런히 일한다)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미취업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으며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급여소득자(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퇴사 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 등이 실직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입니다. 이중 직장인의 경우 가장 많이 진행되는 구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3001.do
수급조건이나 수급자격은 위와 같이 이직이나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은 충족해야 실업급여 조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80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합니다. 대략 7~8개월 정도 되겠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 후 구직활동을 위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조건(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이외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거나 조건에 포함되시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자세한 수급조건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
- 평균 월급의 70% 미만을 지급받을 경우
- 임금체불의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를 들어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이 있을 경우
- 폐업이나 도산이 확실하여 구조조정이나 감원이 있을 경우
그리고 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 예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이직하기 전에 1년 이내 2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겨우(임금체불)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업무 지속 수행이 불가능하고, 휴직 허용이 안되고 업무의 전환도 불가한 상황
-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달 이상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업무 한(근무) 경우
- 출산이나 임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했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 근무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하는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되어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
- 부모님이나 동거인 등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1달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사 직후 이직확인서 처리확인 (사업주 -> 피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기관 제출 확인)
2) 워크넷에 구직 활동 등록하기 (미리)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학습)
4)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5)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 인정 신청)
6) 구직 급여 신청
7)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받기
8) 재취업 성공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속히 인터넷 신청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 활동도 미리 등록해두시면 진행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령기준은 퇴사 시점의 만 나이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은 보통 평균 지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하루 최대 금액은 66,000원이며 하루 최소 금액은 60,120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한 달 150만 원~ 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실수령액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별 임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 방법이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계산은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은 포탈 등 인터넷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나 모의 계산기를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건 금액은 제대로 된 심사 후 명확하게 책정됩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실업 인정 방식 내용을 보시려면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며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에 대한 증적 자료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절차나 진행사항 시 필요한 서류 등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말정산을 위해 실업급여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세금납부 알아보기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고용 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소득이 생긴 상황인데 세금을 안 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내는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가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인적공제에 큰 혜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비과세소득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잡히지 않으며 그래서 직장을 잃은 가족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적공제에 넣으셔야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A. 아닙니다. 연말정산 비대상자입니다. 단, 부양가족 인정 공제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있는 가족은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은 150만 원 이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인적공제를 한 명이라도 더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대상자나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인적공제가능한가요?
A. 인적공제가 됩니다. (당사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실업급여 제외)
2. 실업급여와 연말정산 알아보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소득만 있으셔야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회사 퇴사하고 근로소득(월급, 알바)이 있을 경우 5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불가능
- 퇴직금 IRP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 퇴직금 IRP 계좌를 해지했다면 퇴직 소득 발생 연말정산 인적공제 불가능
- 2021년 퇴사 후 근로소득 500만 원 넘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불가능
-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 2021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대상자
- 2021년 퇴사 전 받은 총 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 근로자가 아니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혹시라도 해지를 했다면 퇴직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