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수당 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5개+α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짐.
출처 : www.korea.kr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2.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
- 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Ex) 1개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시간당 통상 임금 계산 = 3,000,000 / 209시간(주 40시간) = 14,354
- 1일 통상 임금 = 14,354 * 8 (1일 근로시간) = 114,832
- 미사용 연차가 10일 이라면 = 114,832 * 10일 = 1,148,320 만원
3.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무사 답변 예시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 시효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시기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시기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지급시기가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a-ha.io/questions/492306c250c75e179f305c56a4e09820
4. 퇴직금 (퇴사시) 지급기한 정리
퇴직 수당은 퇴직 일로부터 14일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일방적인 퇴직금은 고용 노동부의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사시) 받지 못한 경우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웹 사이트에서 체불 임금 청구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제대로 챙기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5.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 요건 5가지 사항
-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및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ex : 임금피크제)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단점으로는 퇴직소득세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공식에 따라 총 받을수있는 금액이 줄어 들게 되니까 참고 바랍니다. 퇴직 연금은 요즘은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 하여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DB형 DC형 등등 어렵네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