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갈리는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차이점 알아봅시다
1. 퇴직연금 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됩니다. 회사의 도입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비교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 비교 차이점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제도(DB형) :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DC형)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차이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 절차
4. 퇴직연금 운영 장점 좋은점
퇴직연금 좋아요!
–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심 높은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지요.
*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예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5. 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 요건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조건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 일시금으로 수령 시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 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퇴직연금(퇴직금) 취급 사업자
은행 13개사 , 증권사 15개사,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업 7개사, 기타 근로복지공단 취급
8. 퇴직금 irp 계좌 해지 및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를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irp 계좌개설은 해지까지 모바일 어플이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에는 특정은행이랑 연계하여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irp 계좌 해지하면 언제입금 되냐면 계좌로 해지신청 후 다음날 수령하시게 됩니다.
정보 제대로 파악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