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내가 당한 일
중고로 농구화를 샀는데 가품옴.
참고로 이건데 제목에도, 본문에도, 이게 커스텀이라던가 그런 내용은 없었다.
난 그냥 가격이 싸길래 샀던 것 뿐.
난 농구할때 신을 목적으로 산건데, 짝퉁이 왔으니 신을 수가 없지.
거기다 사이즈도 275를 샀는데 탭에는 265가 적혀있고,
이것에 대해 따지니 자로 재보면 275니까 자로 재보라고 오히려 화를 냄
또 판매자는 이 물건 팔때 본인은 정품인지 가품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이 컬러는 애초에 가품밖에 없기 때문에 나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게 가품인걸 알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입금한 돈을 이미 써버려서 돈이 없으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고
정 돈이 필요하면 나더러 재판매하라고 요구함.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가품 판매자체가 불법인데 지금 나더러 법을 어기라는 거냐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함 여기까지가 사진에 없는 통화의 내용임.
아무튼 당근마켓 사기맨과 내가 겪었던 내용이 비슷해서 좀 참고가 될까해서 가입했다.
그래서 내가 한 조치
1. 경찰서 가기
근데 너랑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는 해결이 안됨.
왜냐면 경찰서에서 해줄수 있는 일 -> 형법
형법으로 엮으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사기죄 성립요건은 고의성이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행위를 해야 사기죄가 됨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신발을 샀는데 벽돌이 왔어요 -> 상대방을 명백히 속이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사기 성립
신발을 샀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요 -> 상대방을 명백히 속이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사기 성립
신발을 샀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 단순 물건상태에 문제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래분쟁
신발을 샀는데 가품이 왔어요 -> 단순 물건상태에 문제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래분쟁
그때 받았던 사이버경찰청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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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 ****년 *월 **일 11:25:20
답 변 자 : 김XX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상담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신발 구매하였으나 물품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로,
인도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임에도 그 점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및 제13조 제2항 제11호(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환불이나 교환 등 민사적인 부분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3707-8360~5),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02-3460-3000),
위조상품제보센터(국번없이 1666-6464)
(http://www.patent.go.kr:7078/bp/main/main.do)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내용에 대한 신원확인,
피해진술 청취, 피해증빙 자료 제출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 내방을 필요로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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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방도 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음
2. 분쟁조정을 해결해보자
나도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백수였고 시간빌게이츠였기때문에 분노로 이성을 잃어서 상대방을 조지겠다는 생각만 들었음 그래서 민사를 진행했다
그때 알아보고 스크랩 해놨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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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해야 합니다.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따라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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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구매자가 감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신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셔터가 파손돼 잘 눌러지지 않아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따를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아무리 중고라도 그 물건 고유의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셔터의 하자가 카메라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고 단지 수리비 정도의 손해배상만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하자의 존재를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하자의 정도가 액정 부분에 흠집이 있다는 사소한 정도라면 어떨까. 그 경우에는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는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판매자는 “몇 번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판매자의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할까?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 ‘중요하다’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에만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판매자가 카메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파손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고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고거래는 구매 전 물건의 하자를 꼼꼼히 살피세요
3. 무료법률상담
민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건 세상 참 ㅈ같다는 점이다 분명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품을 산 것 뿐인데 이 거래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입증자료를 다 준비해야한다
절차를 잘 몰랐고, 백수였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무료법률상담을 많이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흔히 보이는 무료법률상담 사이트나 어플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해가 되는 점은 그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는 유료사용자에게 하겠지)
도움이 되는 무료법률상담은 두가지였다. 법률구조공단과, 지방법원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셨다.
거기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이건 민사로 진행하면 100% 이긴다고 했다
상담결과를 대충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1.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내용 진정넣어보기
2.만약 거기서 거래분쟁이 조정된다면 해당사건 종료
3.만약 조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내용증명’처럼 활용가능함.
4.본격적인 민사 진행
나는 정말 악질적인 인간을 만났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인간한테 연락했지만 당연히 조정실패.
4. 민사로 가자, 그전에 내 피해상황을 내가 입증해야한다
민사의 기본은 본인이 피해본 상황을 본인이 입증해야한다는 것이다 내 경우는 그 신발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했다 이게 가품이라는 것에 대해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 나이키 가품은 누가 감별해줄까? 나이키? 나이키 매장이나 본사에 내가 들고가면 해줄까? 어림도 없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가품담당 공무원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사법경찰관님이다 간단하게 위조상품제보센터로 연락하면 저분이 받는다.
저분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해당상품이 가품인지 아닌지 알고싶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물건을 사무실로 보내주면 본인이 나이키 본사에 보내서 확인후 돌려준다고 하셨다.
이렇게 나는 내가 산 물건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했다
여기서 나는 바로 민사를 진행하지 않고, 가품유통관련, 즉 상표법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했다
5.상표법위반
내가 민사 이전에 이걸로 상대방을 고소한 이유는 상대방이 가품인지를 알고 팔았던지 모르고 팔았던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죄목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여기서는 검찰청 수사관님이 배정되고 그 분이 사건을 진행한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표법위반을 가품을 “판매”해야 생기는 죄목이다 즉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내게 환불을 해주면, “판매”한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정말 악질적인 인간을 만났다.
수사관님과 통화를 해서 내가 하소연을 했다.
수사관님이 ‘그럼 환불만 하면 사건 종결되는거네요, 제가 연락 한 번 해볼게요’ 하시고는 끊었다.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왔다. ‘웃기는 양반이네요 자기는 절대 환불할 생각이 없답니다. 기소한다고 했는데 기소하라네요? 저도 더 도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아마 이거는 1회성이고 상대방이 상습적이지 않으면 기소유예처리가 될겁니다 아마’
이렇게 나는 내가 할수있는 방법을 다 해봤지만 내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
6. 이제 진짜 민사
이젠 진짜 민사만 남았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녹여내서 서류를 꾸미자고 다짐했다.
3천만원 이하의 피해액은 소액재판으로 분류되어서 금방금방 처리된다고 했다. (근데 그게 최소 반년이다 ㅎㅎ….) 법원에 들어가서 소장을 작성한다. 청구취지는 간단하게 이정도로 적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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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원고는 ‘네이버 카페(*********)’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고가 올린 [나이키 ********]를 보고,
****년 *월 **일 화요일 오후 21시 59분경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피고에게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파시는 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판매하셨나요? 안팔렸으면 구매하고 싶습니다. 택배로요.”라고 연락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기재된 물품 상세설명을 포함한 구매과정 간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는 것과,
물품 내부에 표기된 사이즈와 실측 사이즈가 상이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2. 원고는 ****년 *월 **일 22시 06분경에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 94,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3. ****년 *월 **일 택배로 물품을 받은 원고는,
구매 당시 구매과정에서 피고가 언급하지 않은 물품의 하자(구매 사이트에 기재된 해당 물품의 사이즈 표기와 실제 물품에 표기된 사이즈가 상이한 점, 해당 물품이 정품이 아닌 가품인 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당 물품의 사이즈는 265라고 적혀있지만 그것은 표기 오류이며 실제 자로 재보면 사이즈는 275가 맞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물품 판매간 가품인 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품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기에,
해당 물품이 가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환불을 해줄 수 없고, 물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판매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이후 원고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해당 물품의 왕복 택배비용과,
피고의 수고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부분 환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5. 그 후에도 원고는 ‘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의 조정 불응에 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 또한 원고는 해당 물품이 가품이기 때문에, 판매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가품인 점을 확인하고자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에 해당 물품을 제보하였고, 그 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에서 수사과정간 수사관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환불하여 사건을 종결짓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환불을 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원고는 가품임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았고 재판매도 불가능한,
피고로부터 구매한 하자 물품에 대한 환불금액 94,000원과,
소송비용 및 환불 하게 됐을 시에 피고에게 다시 물건을 보낼 택배비를 지급 받기 위해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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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가 아쉬웠던 점은 저기 청구취지에다가 가능한 내 모든 손해를 남김없이 적어야 한다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나중에 좀 더 알아봤더니
물품가액, 소송비용에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벌지 못한 돈, 교통비, 병원비등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 변호사도 선임하면 그 비용도 가능할텐데 저게 몇 년 전이라 어려서 그랬나 그런걸 안했음
모두 받아낼 수 있다. 저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었던 행동과 시간과 손해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판이 열려서 재판에 가느라 월차를 1개 소모했다 -> 1일치 일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
7. 법원 출석
여기서도 좀 ㅈ같은 점은 이때 당시 난 지방에 살았고 판매자는 서울에 살았다. 근데 민사 재판은 피고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되더라. 이말은 내가 서울까지 가야 했다는 이야기다. 내 돈, 내 시간 들여서.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난 내가 이길줄 알았다. 왜냐면 판매자는 내가 보낸 소장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소장을 보낸 뒤 상대방의 연락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고, 이것 때문에 난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줄 알았다.
참고로 소액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승소한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저렇다.)
근데 이 인간이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났다
내 차례 전까지는 대부분 다 피고든 원고든 한 쪽이 나타나지않아서 바로 바로 진행되었다. 근데 내 차례가 되고 처음으로 양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판사님이 일단 조정실로 보내더라
조정실에서의 일은 상상하고 싶지가 않다.
지금껏 내가 들었던 개소리를 또 내뱉고 또 내뱉는 그 인간을 보면서 살의에 휩싸였다 정말로. 조정위원님이 여기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실로 가서, 재판을 받는데 만약 거기서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참고로 이때는 내가 취업이 되어서, 회사에 다니고 있을때였다.)
재심을 한다. 또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또 내 월차, 내 시간, 내 돈 들여서 서울까지 와서 저인간 얼굴을 또 봐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주 질려버렸다 나는.
8. 배드 엔딩
그래서 그냥 조정합의를 해버렸다. 물건 값만 받는 걸로. 이 악질적인 인간은 그 상황에서도 택배비를 깎았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독하게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어려서 그랬나 그냥 이 꼴이 더 보기 싫다는 마음이 컸다. 원래 생각대로 ‘소송비도, 교통비도 다 받아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는 여전히 맘 한구석에 있긴 하다.
상당한 고구마 엔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얻은 건 앞으로 또 이런 ㅈ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웠다는 것?
여기에 소모한 시간 – 약 11개월
여기에 소모한 비용 – 약 5만원(소송비 4.5중에 절반정도 쓰고 남은돈 환불, 기타 교통비 등등)
내가 돌려받은 돈 – 9만원
간단히 요약
1.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생각보다 폭이 좁다.
2. 거래분쟁으로 민사가 진행가능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돈, 멘탈이 소모된다.
3. 조질거면 제대로 조지고 아니면 걍 똥밟았다 하고 치우는 게 멘탈에는 좋다.
4.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