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2015년 청주의 한 경찰관에게 제보가 들어왔다. 별개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중 충북 음성에서 여성이 살해되어 암매장 됐다는 이야기였다.
해당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해당 경찰관은 탐문, 수사를 해 결국 2012년경 호프집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C가 사라져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C의 생활반응이 포착되지 않자 C의 주변을 수사한 결과 C에게 동거하던 동거남 A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후 동거남은 집요한 추궁 끝에 동거녀 C를 암매장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암매장 위치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밭이었다.
이후 경찰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밭을 수색, 백골 상태의 C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2. 전말
이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내용중 일부이다.
– A(38세)는 2010년 말, 2011년 초경 충북 음성군에서 도우미들을 태워다주는 보도방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C(36세)를 알게 되었고 2012년 봄부터 사귀면서 충북 음성군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 2012년 7월부터 A는 C와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A의 어머니 E가 주방 업무, A가 주점 관리, 청소, C가 카운터 관리 및 서빙을 맡았다. 여기서 A의 어머니 E는 아들의 동거녀가 도우미 일을 했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C와 헤어지고 전처와 합치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며 이런 부분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 2012년 9월 A와 C는 주점의 남자 손님과 주점 근처 노래방에서 놀았고 거기서 C가 자신을 그 남자 손님에게 아는 동생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귀가, 귀가 이후 다투다
당일 03:00경 왼쪽 주먹으로 누워있는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C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대로 C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그 후 자신의 동생 B(36세)에게 피해자의 시신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 그 후 빌라에서 2.2.k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밭에 땅을 파고 미리 시신을 묶고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넣어둔 피해자의 시신을 매장, 이후 시멘트 가루를 시신 위에 뿌린 후 매장하였다.
이후 검찰은 A와 B를 기소했다. A의 기소죄목은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B의 죄목은 사체은닉이다.
3. 재판
1.) 1심(청주지방법원) – 유죄(A 징역 5년,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뭐? 사람을 죽이고 콘크리트로 암매장을 시켰는데 징역 5년? 심지어 항소심에서 감형? ㅁㅊ 이런 반응이 상당히 있었다. 이하의 내용은 절대 판사를 옹호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우선 기소죄명이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으며, 당연히 검사가 폭행치사로 기소하면 판사는 폭행치사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은 몇 차례 설명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차에 플라스틱 통을 실은 이후에야 시신의 냄새를 맡고 운전을 부탁한 목적을 알게 되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시신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여 시신을 운반, 이는 사체은닉의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실행하였으므로 사체은닉의 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피고인 A는 기존에도 폭력으로 인해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성을 발휘하여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범행을 자수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시신은 밭에 매장함으로써 사체를 은닉하였고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하였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 심지어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에 자신의 친동생을 끌어들인 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9월 5일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과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폭행치사와 식품위생법 위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러나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형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4년 9월 5일이고 이 폭행치사의 범행은 2012년 9월 경으로 그 확정이 있기 전에 행한 것이므로 이 폭행치사와 앞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은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에서는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라고 되어 있다. 즉 두 사건을 같이 재판할 때의 경우와 맞춰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규정 역시 형법에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은 징역 10개월 확정, 폭행치사 역시 유기징역으로 같은 종류의 형벌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아닌 이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깊이 들어갈 것도 없이 애초에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로 기소된 순간부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정서에 부합하는 형량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피고인 A는 징역 5년,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2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유죄(A 징역 3년,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사체 은닉 2,3일 전에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자마자 악취가 나서 그것이 시신인 것으로 생각했고, 어머니의 밭으로 가자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그 목적이 시신을 묻으려 한다고 생각했으며, 미리 땅을 파둔 장소를 보고 시신을 묻으려 파 놓은 곳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 피고인 B가 사체은닉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부터 시신을 묻은 밭까지는 차로 5분 거리인 2.2.km 거리로, 그 이동 중에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판단은 1심과 같으나(우발적 범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한 사정이 인정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형량을 감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그 합의했다는 유족인 아버지는 피해자와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생전 피해자와 절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의 합의가 인정되어 감형된 것이 유감스럽다. 이런 경우를 일반적인 유족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는 하지 않았으며, 위의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것이 아닌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한 것이긴 하다.)
판결은 이렇게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