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게에도 하루에 한건이상 꼭 올라오던데… 일단 블박이건 CCTV건 확보 전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이게 큰 빌드업의 시작임다.
추후 가해자 잡히면 대게 ‘몰랐다’ 시전할 가능성이 99.999% 알고 튀었다는 새끼 한번도 못봄 ㅋㅋ 그리고 대부분 현금처리할테니 견적서 보내느니 헛소리들 하는데 좃까라하고 무조건 보험처리 한다고 하세요.
어차피 저새끼들 견적서 보내야 깍아달라고 딜 치는 놈들임. 애초에 사고내고 튄 새끼들 사정을 왜 봐줘요. 접수번호 받으면 무조건 ‘사업소’로 입고하세요.
1급 정비소니 뭐니 거르고 무조건 사업소 입니다.
몸 아픈데 동네병원 왜 갑니까 대형병원 가야지 ㅋㅋㅋ 무조건 FM처리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꼭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십쇼. 이건 합의 관계 없습니다.
일선 경찰분들 보면 보험처리 받으면 그냥 넘기려는 케이스 많은데, 꼭 언급하셔야 합니다.
나이든 분들은 물피는 합의하면 어쩌고 하는데 그럴 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세요.
가해자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12만원+벌점15점 입니다.
피해자가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양심창렬한 놈들에게 하나라도 더 엿맥이세요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