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아내 95억 보험금 살인/사망 사건
0.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다시 대전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상태이며 며칠 전 검찰에서 피고인측에 사형을 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니 지나친 단정, 추측은 자제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종 무죄 판결 나서 종결된 사건임
1. 사건개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발생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A(2014년 기준, 44세)씨가 운전하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크메르인 여성인 아내 B가 사망하였다.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 승합차가 추돌하면서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의 밑으로 깔려들어가며 아내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남편은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아내는 만삭이었던 상황이라 한꺼번에 두 생명을 잃은 셈. 운전자인 남편의 증언대로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었다.
왜냐하면
사망한 아내 B와 관련해 남편 A씨가 타게 될 보험금 총액이 95억에 달했기 때문이다.(B의 보험료만 월 360만원에 달하는 정도) 이에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들어갔고(보험회사에서 제보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다.
2. 의문점
– 사고 현장은 고속도로 한쪽에 갓길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트럭 후미에 승합차가 추돌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고 현장이 절묘하게 조수석만 일방적으로 충격을 받고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을 받은 상황.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승합차가 살짝 우조향을 해서 갓길로 진입한 후, 화물차 후미를 향해 직진하다가 추돌 직전 다시 살짝 좌조향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단순히 우조향만 했다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한 남편의 주장이 먹혀들었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우조향만 했을 경우 화물차와의 추돌은 커녕 옆에 있는 가드레일에 박고만다는 결과가 나온다.
– 보험가입 사항도 굉장히 특이한데, 사망자 B가 이주여성이었던 점. 초기에는 결혼비자를 통해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입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 마치 두 사람이 가입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 이전에 가입했던 내역이 검색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보험회사 측에서 밝힌 바 있다.
– 조사과정에서 남편의 심리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진행되었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흥분상태로 나오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마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더 기분 좋다는 반응. 이후 환자복을 입고 기쁜듯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것까지 나와 더욱 의구심을 자아냈다.
–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오기 전 렉카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이상한데,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남편에게 조수석에 누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계속 회피했다는 것.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조대원이 오자 그때서야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며 말했다는 점이다.
–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남편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 아내의 시신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구조대원이 발견했을 시의 상태나 시반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사고 당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 점이다.
그러나 사고직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신호인 피하출혈의 흔적 등도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이 점은 바로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와 별 쟁점은 되지 않았다.
3. 재판
1). 1심(대전지방법원) – 무죄
1심 판결은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 후 3일 만에 화장을 예약하는 등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유죄의 증거가 충분치 않고 범행의 동기가 소명이 되지 않았으며, 수면제성분의 검출과 추돌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내 살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
2). 2심(대전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2심 판결은 정면으로 1심 판결을 뒤집는다.
– 검안한 의사, 진료기록을 분석한 법의학자의 소견에 의하면 사망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로 즉사하였고, 사고 이전에 사망했거나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됨. 즉 이 사고가 고의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린다고 할 수 있음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난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실과는 모순되는 점이 보인다.
• 상향등이 점등되었는데, 이 상향등을 키려면 레버를 잡아서 안쪽으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 유지하여 걸림장치에 걸리게 해야 하는 점. 그걸 졸음운전으로 하려면 차량주행이 이상해야 하는데 상향등 킨 전후의 주행이 크게 이상하다 볼 점이 없음
이 상향등 점등은 충돌지점을 명확히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cctv 분석결과 비상정차대에서 우조향 후 좌조향을 해서 위치를 맞춘 흔적이 확인된 점
• 변속기가 6단에서 4단으로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보이는 점
• 충돌 직전에 차량의 속도가 인위적으로 감속되었다는 점
• 사고 전 안성휴게소에서 잠깐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해도, 안성휴게소에서 사고지점까지 오는 동안 8개의 커브 구간을 점점 짧은 주기로 지나서 왔는데도 그때는 멀쩡히 왔다가 사고지점에 와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힘든 점
등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고의추돌사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 피고인의 월 보험료는 370 ~ 420 여 만원인데, 수입에 있어 보험가입때는 500만원, 경찰조사에서는 700만원, 검찰조사에서는 1000만원, 1심 법정에서는 1500만원이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산해봤을 때 월수입은 1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비용을 제외하면 수입은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즉 수입에 비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보험금 30억원, 월 보험료 50만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점
– 사망자의 혈흔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발견된 점, 사망자가 임신 중이었던 점 등을 보면 사망자가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었다기보다는 수면유도제를 피고인이 준비한 옥수수 수염차에 넣어서 먹였다고 보이는 점. 이렇게 사망자를 재우는 게 범행에도 용이하므로 수면유도제를 먹일 동기도 충분하다 보이는 점
– 자신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망자의 시신 화장을 사망자 유족 등을 배제하고 서두른 점
– 사건 발생 다음날 핸드폰으로 ‘어제교통사고’ ‘어제 고속도로사고’ ‘경부고속도로사고’ 등을 검색어로 뉴스를 찾아 기사 내용과 첨부된 동영상을 수차례 재접속하여 확인한 점
– 사건 전까지 사망자는 총 4회 임신을 했는데(그 중 2번째 임신이 당시 슬하의 딸, 1,3번쨰 임신은 모두 중절) 사고 때 같이 사망한 태아도 지속적으로 임신중절을 요구한 점
– 피고인은 업무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을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특이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이질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연습이든 실제이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범행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만 평가할 것은 아닌 점.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임상심리전문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피고인이 졸음운전하여 피해자와 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우울감 등을 표현하였으나 그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의 내면 정서가 불일치함을 시사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며 감정이입적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판단, 유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3). 3심(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
2심에서 한 번 뒤집힌 판결은 3심에서 한 번 더 뒤집히게 된다. 대법원은
– 금전적 이득만이 범행동기가 되려면 매우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있어 살인이라는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거나, 원래부터 성품이 포악하고 탐욕적이며 인명을 경시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점
– 피고인의 사고 당시 자산이 부채를 상당할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 상태였고 재정적으로 문제될 사채나 악성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생활용품점 수입 이외에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자판기 수입금 등도 있어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술 및 다른 사업이나 도박, 유흥 등에 돈을 조달해야 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 보험금 수령액이 95억에 이른다고 해도 이 중 54억은 일시불이 아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고, 피고인 단독이 아닌 다른 상속인과 나눠서 받는 보험도 상당한 점. 보험을 사고에 임박해서 몰아서 가입한 게 아닌 08년부터 14년까지 꾸준히 가입한 점. 사망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 피고인 부모, 딸, 이혼한 배우자 등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된 점. 생활용품점 단골인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하곤 했다는 점
– 피고인의 심리검사 등으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요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전력도 주목할 부분이 없는 점. 아들을 임신한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 2심에서 본 살해동기가 석연치 않은 점
–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부위도 목 늑골, 대퇴부 등 위험한 부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선택한 범행방법이 피고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사망자만 살해하려는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이 요소들을 통제하고 계산하여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많은 점. 범행방법에 대한 준비 등의 흔적인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만큼 피고인이 위험부담을 떠안는 무대뽀인지에 대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자신은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을 젖히고 자고 있는 사망자를 확실히 사망에 이르도록 강력하게 충돌하면서 자신은 치명적 위험에서 비켜가도록 장담하고 범행을 한다는 것은 무모함의 정도가 납득이 안 됨. 또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지점에 이르기 직전 마지막 커브를 돌아 우연히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얘긴데 이걸 고의로 계획했다기엔 말이 안 된다는 점)
–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CCTV가 낮은 조도에서 촬영되어 노이즈가 강조되고 세밀한 정보가 손실되는 등 정확한 위치, 속도, 움직임 등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관의 감정 등 감정인들의 분석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심리가 필요했음.
– 졸음운전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들이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이 가는 정도로는 유죄 판결할 수 없는 점. 좀 더 면밀히 봤어야 함.
– 혈흔분석에서 혈흔이 묻은 범위가 좁아 디펜히드라민을 목표로 단일분석했고, 다른 약품도 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망자가 수면유도제가 아닌 다른 복합적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몸에서도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점을 보아 피고인이 사망자를 잠들게 할 목적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 피고인에게 살인의 동기가 충분한지, 범행방법의 선택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사정이 있는지, 사고상황이 고의로 유발된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법리 위반.
등을 들어 2심판결을 파기, 다시 심리하라고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4).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 – 진행중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사형을 구형하였다. 8월에 선고가 예정되어있다.
판결문 내용 요약
1. 원래부터 유명한 보험 호구 – 결혼 이전부터 설계사들 권유를 거절못해 본인과 다른 가족들 앞으로 보험을 계속 넣음
나중엔 남편 본인 앞 보험료만 월 600만원에 이름
2. 보험 거절하면 영업팀장, 지점대표까지 와서 설득하고 가게 물건을 종종 사주면서 보험 권유하고 가입시킴
가장 금액 큰 건 (30억)도 이전부터 계속 가입시키던 설계사가 팀장, 대표까지 동원해서 수십번 졸라서 가입한거
3. 설계사들은 보험 수령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도 안해줌
4. 아내랑 결혼생활이 원만했음
5. 보험을 적금 대신처럼 이용함 (저축없음, 연금성, 보장성, 정기지급형 보험이 주로)
보험사들이 호구잡아서 마구잡이로 가입시켜놓고는
보험금 안주려고 소송걸었다가 대법에서 2014~현재까지 이자 쳐서 보험금 지급하라고 판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