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5년 4월 23일 대구시 금호강 둔치에서 29세 남성 A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A는 둔기로 머리를 17차례 이상 맞고 타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사건 경위
피해자 A는 주검으로 발견되기 18일 전인 4월 5일 새벽 다섯 시, 평소 근무하던 회사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로 행방불명 상태였다. 평소 A는 오전 8시까지 잔업을 하다가 퇴근하곤 하였으나, 그 날은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A가 발견된 사건 현장 주위의 CCTV 영상을 조사하여 어렵사리 A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남자와 함께 사건 현장쪽으로 걸어가는 영상과, 그 남자가 사건 현장에서 혼자 빠져 나오는 영상을 찾아낸다. 그러나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함께 있던 남자의 얼굴을 판별할 수 없었고, 상체도 우산에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사망한 A의 친구들 중 A의 실종 및 사망추정 시간에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상인지 말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영상 속의 두 남자가 죽은 A와 A의 친구인 B(28세)라고 지명했다. 그들이 B를 지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B의 독특한 걸음걸이와 영상 속 남자의 걸음걸이가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B는 사망한 A와 중학생 때부터 교제한 15년지기 친구로, 평소 매우 각별한 사이였으며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며 동거하기도 했던 사이였다.
쇼핑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후 동거는 그만두었지만 그 후에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B와 A는 A의 실종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A가 상해사망시 B는 4억원을 일시불로 받기로 되어있었으며 월 보험료는 28만원이었다.
그러나 B의 보험은 B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약되었으나, A의 보험은 B가 보험료를 대리납부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B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면서 만나며 돈을 수차례 빌려 6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빚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돈을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 인터넷 요금도 내지 못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돈을 이체하여 수익자가 자신인 사망 보험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A는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버지는 치매로 심신상실 상태, 형제도 없는 외동이었으므로 실종된 후에도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A의 실종으로부터 약 일 주일 후 B가 A의 친척에게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되어 의심이 더욱 가중되었다.
사건 당일 B는 오전 두 시 경과 여덟 시 경에 자신의 자택이 있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이 통신국 기록에 의해 증명되었으나, 그 사이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다. 거창과 사건 현장인 대구가 자동차로 편도 한 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건을 저지르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B는 자신이 그 동안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수사 끝에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했다.
자백에 따르면 B는 사건 당일 새벽에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사건 현장을 검증할 때 B가 보여준 동선이 실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과 완벽히 일치하였으며, B가 그린 사건 현장의 지도가 지나치게 자세하였으며, 경찰조차 눈치채지 못한 플래카드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등 B의 자백은 굉장히 자세했다.
이렇게 검찰은 B를 살인죄로 기소한다.
3. 재판
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3심 대법원 모두 일관된 판결을 보였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주장을 번복하여 자신은 그 당시 거창에만 있었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사실이 없으며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사건 당일 05: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자신이 새벽에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와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만난 장소, 걸어간 장소, 헤어진 장소 등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하기도 했고, 당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비가 왔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정황
– 피해자는 사건 당일 부산에 잔치가 있어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한다고 하면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5:13 경 퇴근하여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른 인물과 만나 각각 Y주차장, X 입구, Z 마트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기록에 확인되었고, 사건 현장 부근인 둔치로 5:50 경 걸어간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
– 법보행분석 전문가인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동국대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분석 결과 Z마트 앞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범행 이후 경찰에 출석한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을 때 양측 내반슬(흔히 말하는 O다리), 양측 외족지 보행, 간헐적인 왼다리 원회전 보행이 보이는 점, 특히 원회전 보행은 일반적인 증상이 아닌 특징적 증상인데다 이 3가지 특징이 모두 일치하므로 영상 속 인물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점
–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법정에서 Z마트앞에서 촬영한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중 왼쪽 인물이 피해자로 보이고 오른쪽 인물이 걸음걸이로 보아 피고인과 닮았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O, K, M, J, L, N은 법정에서 Z마트 앞에서 찍힌 CCTV 영상 중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이고 그 옆의 사람은 걸음걸이 등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특히 친구 N이 피고인이 약간 오다리고(이게 앞에서 말하는 내반슬) 걸어다닐 때 약간 다리를 차면서 걸어다니는(이게 앞에서 말한 원회전 보행) 특이한 걸음걸이가 있어서 피고인인 것을 알아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 친구 L이 법정에서 CCTV 영상 속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입은 점퍼가 자신과 함께 함천으로 낚시를 갈 때 입은 점퍼이며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옷이고 자신과 낚시를 갈 때 여러 번 입은 옷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 피해자가 이 인적이 드문 새벽 5시의 시간에 누군가와 동행한 점을 보면 영상 속 인물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친구 J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서 위 CCTV 영상 속 인물과 같이 마른 체형인 친구는 피고인뿐이라고 진술한 점
– 피해자는 시신 발견 당시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상가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붉은색이 흰색으로 나타난 점을 보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인물은 검은 색 바탕에 붉은 색 신발끈의 운동화를 신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거창의 편의점에서 찍힌 신발의 색깔과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시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거창에서 남자 손님 한명을 태워 03:10 경에 대구 달서구에 내려준 일이 있는데, 그 손님의 인상착의가 키 170cm 전후의 키에 마른 체격, 곱슬머리인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며 당시 손님이 목이 아파 말을 못한다며 메모지로 대구까지의 택시비를 묻는 특이한 경우라서 자세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5:50에 범행현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된 점, 피해자의 핸드폰이 최종적으로 6:35경에 꺼진 것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은 06:00 경으로 보이며 06:00경 사건 범행 현장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이 CCTV로 확인되고 둔기로 피해자를 17회 이상 가격해 살해하는 데 상당한 소리가 날 것을 생각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보이는 점 등 06:00 경 사건의 범행현장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피해자를 살해한 인물,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입한 피해자 명의의 보험에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해달라고 했으며, 설계사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지정 된다고 설명했음에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자신을 수익자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당시 채무와 경제난에 시달린 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피해자의 친척에게 실종신고를 제안하고, 실종신고 당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우울증세가 있고 자살충동이 자주 든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 돈 때문에 친구를 살해한 점, 치밀하게 계획한 점, 자신의 주장을 계속 번복하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판결은 이후 2심 대구고등법원, 3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