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951회 – 밀실 화재 미스터리 편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2008년 3월 1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를 발견한 주민이 복도에 쓰러져있는 한 남성 A를 발견했는데, 그 남성은 안에 사람이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그리고 도착한 119와 소방이 화재가 난 집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당시 집 바닥에 누운 채로 숨진 한 여성 B의 시신을 발견했다.
A와 B는 그 집에 거주하던 신혼부부였다. 둘은 2005년경 A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장과 매니저의 관계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 2년이 조금 넘는 교제 후 2007년 5월 경 결혼해서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불의의 화재사고로 신혼부부중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로 보이겠지만 그렇게 마무리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2. 의문점
–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욕실에서 반신욕을 하는 동안 아내가 굴밥을 데워준다고 한 상태였는데, 아내가 가스렌지가 작동이 안된다고 하자, 샤워 끝나고 나중에 고쳐줄테니 우선 휴대용 가스 버너를 쓰라고 했고, 잠시 후에 화장실의 불이 나갔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가끔 화장실에 있을 때 불을 끄는 장난을 아내가 했기 때문에 별일 아닌줄 알고 불을 키라고 말했으나, 별 반응이 없자 이상하다 생각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는데, 집에 불이 났고 아내를 끄집어 내려 했으나 실패하고 자신만 간신히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 당시 가스호스는 가스호스, 밸브에 끼우는 이음쇠, 안전링(아우터슬리브? 라고 하던데)이 빠져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이음쇠는 서랍 안에서 녹은채로 발견되었다. 즉 이 이음쇠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연적으로 분리되었느냐, 인위적으로 미리 분리되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 당시 아내 B 앞으로 암 보험이 들어져 있었다. 재해로 사망 시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2개로 나눠서 들고 있는 상태였다. A는 이 중 3억원 보험은 B 사망 이후 지급받았고, 다른 7억은 수사 중이라 지급을 보류한 상태였다.
– 아내 B의 사인은 원발성쇼크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되었다. 즉 원거리에서 발생한 요인에 의해 충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것인데, 이를 종합하면 화재가 날 때 순간적인 폭발에 의해 충격을 받고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cf.) 그알 방영분이나 사건 사고를 다루는 사람들은 시신의 화상 상태나 옷 상태, 시신 상태 등으로 아내 B가 죽은 시점이나 자세 이런 데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문은 판결문에서 채택한 보고서등에 의해 정말 가볍게 넘어간다. 재판에서는 화재사, 당시 서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국과수의 보고서와 대검찰청 소방팀의 보고서 등으로 별다른 논쟁 없이 인정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고로 여겨졌으나 이후 유가족이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를 의뢰,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이후 검찰은 남편 A를 B에 대한 살인, 보험사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죄로 기소하였다.(즉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살인을 해놓고 재해사망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니 사기, 사건 조사를 이유로 지급이 보류되어 받지 못했다고 해 사기 미수로 기소한 것)
첨언하자면, 사건이 발생한 건 2008년 3월 11일,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2014년 2월 3일이다. 사건 발생과 수사, 기소, 재판의 시간 간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재판
기소된 남편 A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은 살인, 사기 및 사기미수인데, 살인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사기 및 사기미수도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살인죄 위주로 다루기로 한다.
검찰 공소내용은 16:30 ~ 17:00 에 가스누출, 17:40 ~17:45 경 가스폭발사고 발생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1). 1심(대전지방법원) – 무죄
재판부가 지목한 이 재판의 쟁점은
① 화재 이전에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분리되어 있었는지
②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있던 호스가 인위적, 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있던 호스가 비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③ 누군가가 의도한 것이라면 그게 피고인인지, 그렇게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④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가스누출시간은 16:30 ~ 17:00 경인데 이 때 피고인이 아파트 안에 있었는지, 가스누출시간대가 정말 그 시간대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는지
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기타 제반 정황
을 들었다.
재판부는
–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가스호스는 화재 전에 미리 분리되어 싱크대 하단 서랍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국과수, 대검찰청 등은 의도적 분리인지 비의도적 분리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나, 제품의 검증 과정 등을 살펴보고 제품 구조 등을 봤을 때,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분리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분리된 가스호스가 하단서랍에 위치해 있던 반면, 닫혀진 상단서랍 안에는 가스호스에 장력을 가할 만한 크기나 중량을 가진 물체가 없었던 점, 중간밸브가 45° 열려 있어 퓨즈콕(가스누출차단) 기능이 상실되어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연결이음쇠와 가스접속구는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즉, 말하자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호스를 분리한 것은 맞으나 그게 남편이라는 증거는 없음)
– 가스 누출 시간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실 화재수사팀의 1,2차 시뮬레이션은 가스누출량, 가스누출시간 등에서 전제사실, 조건 등이 현장과 차이가 있어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에서 가스누출이 시작된 시간대를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 공소사실대로 가스누출 시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검찰이 주장하는 가스누출시간에 피고인이 아파트 안에 있었다고 증명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16:58경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17:00경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보이고(주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까지는 2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결국 피고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인 16:30 ~ 17: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가스폭발사고 시간에 아파트 밖에 있었다는 주장, 남편이 밖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집으로 들어가자 곧 폭발사고가 났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비원의 진술이 자신이 CCTV를 본 것이 아닌 사람들의 뒤에 가려진 채 어깨 너머로 언뜻 본 것이거나 경비실 바깥에서 본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충남도시가스 직원들과 경찰관끼리 하는 말을 경비원이 들은 전문진술(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한다리 건너서 전해 들은 진술.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에 불과한 점, 오히려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에서 나온 후 쓰러진 걸 발견한 주민이 3명이며 옷은 속옷, 상의 등이 없이 트레이닝 복 바지만 입었던 점, 머리, 얼굴, 상체 등에 그을음이 있던 점 등을 보면 밖에 있었다기보다는 안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어머니, 아버지, 대학 동기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혼 이후 성격 문제, 돈문제로 자주 다투었으며, 부부싸움 후 상태가 더욱 좋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경력이 밝혀질 경우,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복형에 비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여 회사경영이나 상속문제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부담되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매우 가깝게 지낸 다른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혼부부라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던 점, 둘 사이의 연락, 통화 빈도 등 사이가 괜찮았다는 증거자료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피고인이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데, 만약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의 부모를 모시고 매번 병원을 갔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의 이혼경력과 관련하여도, 피해자의 부모에 따르면 피고인이 결혼 전에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2년이 넘는 오랜 교제기간 후에 결혼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피해자를 살해하려 마음먹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 범행의 동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보험금의 경우 미심쩍은 부분이 일정부분 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린 후 피고인 부부에게 자신이 보험을 든 게 없으니 보험을 들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하는 점, 보험설계사는 ‘피고인이 당시 장모의 갑상선암 이야기를 하였고, 보험내용은 굉장히 평범한 것이며, 재해사망은 일반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주계약 보험료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2배수를 들도록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 및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보험금도 암과 타 질병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경제적 원조를 평상시에도 받아와 늘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삶을 살고 있었으므로 마냥 소득 대비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검찰이 제3자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가스 누출의 시간대도 특정되지 않은데다 CCTV등의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검찰의 추정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간접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심(대전고등법원) – 무죄
2심 내용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말한 가스호스가 의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본 내용에 대해 배척하며
국과수의 감정인과 감정결과 등을 봤을 때 안전링이 화재로 연소되어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거되지 않은 채로 있었을 가능성, 서비스센터의 작업 과정에서 비정상적 체경상태가 됐을 가능성 등
국과수의 감정결과(2009. 6. 3.)에 의하면 가스호스가 비정상적인 체결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다음날인 2008. 3. 9.경(이 사건 화재 발생 2일 전) 가스렌지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가스호스가 비정상적인 체결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단정적으로 판시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화재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는 내용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며, 예비적 공소사실(일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먼저 판단하고, 만약 그게 무죄라면 예비로 해놓은 걸 판단해달라고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주위적·예비적 공소, 청구라고 한다.)로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아내를 살해하고 화재사인 것처럼 꾸몄다고 해서 살인 및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감정결과(2008. 4. 14.)에서 화재 이외에 다른 타살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국과수의 감정인,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X교수, Y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고 하며 가볍게 기각, 피고인 무죄의 1심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