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53세)와 아내 B(49세)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 딸 C(19세)는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사건 경위
다음날 20일 범인이 검거되었다. 범인은 딸 C의 전 남자친구인 D(25세)였다. D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해병대 출신으로 군복무중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거의 유일한 특이사항이었다.
D는 재학중이던 대학교 총 동아리 연합회장을 맡기도 했는데, 2014년 2월 C가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D는 C의 친구에게 C의 험담을 했는데, 이에 C가 “왜 내 험담을 내 친구에게 하냐”라고 항의했고 D는 C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폭행) 이 일로 C는 D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4월 7일 오후 1시, D는 대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C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다가, C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뺨을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았으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또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상해) 사실 이때의 구타도 6시까지 C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걱정한 선후배가 D의 자취방에 찾아온 덕분에 끝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D가 자신의 딸에게 데이트 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의 부모는 D의 부모를 찾아가 항의하며 헤어지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D의 부모는 사과와 함께 아들에게 휴학할 것을 지시하였다.(학교를 그만두고 취직을 하라고 하기도) D가 대학에 휴학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동아리 연합 회장 자리에서도 물려나야 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D는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것이 C의 부모 A,B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
D는 5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배관수리공 행세를 하며 C의 아파트를 찾아 5분가량 내부를 살핀 뒤 부부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바닥에 피가 흐를 경우 쉽게 응고시켜 처리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했으며, 갈아입을 여분의 옷, 붕대, 소독약, 칼과 둔기 등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후 50분 뒤인 오후 6시 20분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배관 수리를 하는 척을 하다가, 6시 30분쯤에 C의 어머니 B에게 “수리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스프레이 락카를 뿌리고 부엌칼로 찌르고 망치로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살인)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도망가려는 아버지 A를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고 시신에 이불을 덮어둔 뒤 집안에 있는 술을 마시며, 지갑에서 돈도 꺼냈다. A의 휴대폰으로 전 여자 친구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귀가를 종용했다. 이 때 D는 C에게 ‘곧 성인의 날이니 선물을 준비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20일 오전 0시 30분쯤 집에 온 C에게 모친 B의 시체를 보여주며 부친 A까지 죽이기 싫으면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C을 강제로 성폭행했다.(준강간) 그 후 D는 C에게 부친의 시체를 보게 하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C가 자해를 하자 방에 감금했다. 몇 시간이나 감금하면서 자신에게 사과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동아리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또한, C에게 “너의 친구들을 손봐주고 동아리 사람들도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 충격과 위협을 받은 C는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가 전치 112일의 중상을 입었다.(감금치상) (→ D가 직접 밀어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어도 C가 추락해서 입은 피해와 D의 가해 행위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역시 감금시킨 후 상해를 입힌 감금치상의 범죄 성립)
D는 이후 범행 장소인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트에 들러 식칼을 사서 학교 인근인 경산시 자취방에 돌아가자마자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면모를 보였다. 그걸 “집에서 마지막으로 술 한잔이나 하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날 붙잡았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D는 검찰에 기소되었다. 죄명은 모두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이다.
3. 재판
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3심 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사실관계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명확하고 달리 논쟁의 여지도 없으니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위주로 보자면
재판부는
– 피고인이 동아리 연합회장을 그만두게 된 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항의를 받은 것은 모두 피고인 본인의 폭행이 이유였는데도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부모의 입장에서 폭행을 당한 자녀의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 항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그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면서 그걸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표출한 것은 피고인 내면의 크나큰 악성을 보여주는 점
– 배관공으로 위장, 철저한 범행 도구 준비(스패너, 칼, 붕대, 소독약, 밀가루, 여분의 옷 등) 수첩에 계획을 정리해놓는 등 이러한 범행계획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서 그 범행 실행에 대한 결의가 매우 확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잔인하고 태연한 점,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고서도 그 현장에서 부모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C)를 간음하기까지 하는 극악한 범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루어진 심리검사에서 감정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자신의 욕구 충족과 관련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해자(C)가 대화에 응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범행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받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각, 인식, 죄의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온전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C에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위해를 예고한 점, 범행 후 식도를 구입한 점을 보면 이는 추가범행을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사소한 일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살인범행을 감행한 점,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각, 인식, 죄의식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에 비추어 장래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개선·교화의 가능성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 C는 탈출과정에 입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시달려야 하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살해당하였다는 자책감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 사형은 오판의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무한 점,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 방어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점
– 사형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쑈고,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합헌결정을 내린 이상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로서는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인 점
등을 이유로 사형판결을 확정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이 일이 자식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이라며 선처를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1심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는 포기하고 양형에만 항소를 거는,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항소를 했으나 기각, 대법원에서도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피고인 D는 사형수가 되었다.
참고 : 판결문 대구지법 2014고합73 대구고법 2014노566 대법원 2015도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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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등 참조).
이게 사법부가 요구하는 사형판결의 조건입니다.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