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 일가족 뺑소니 사망사건
1993년 12월 24일
한강 잠수교에서 새벽예배를 보러가던 일가족 4명이 한강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함.
(아버지, 어머니, 첫째딸, 막내딸)
* 당시 둘째딸만 집에 남아있어 화를 면했다고 함 *
당시 잠수교는 자주 차량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던 곳이어서
단순 사고로 생각했는데, 목격자 택시기사 이모씨가 목격한 사고는 이러 했음.
사고 승용차(흰색)가 강남에서 강북 방향으로 잠수교 위를 달리던 중, 뒤따라가던 가해 승용차(군청색, 차량은 현대 프레스토로 추정)가 사고 승용차에 오른쪽 뒷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음
-> 사고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강물로 추락함
그러자 가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강남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주함
한마디로 명백한 뺑소니사건!!
뺑소니 사고로 졸지에 일가족을 잃은 둘째딸은 잠수교에 현수막 설치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의 노력을 했고, 자수를 한다면 처벌하지 않고 용서를 하겠다고 호소함.
당시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뺑소니범을 잡기위해 수배까지 내렸지만…
5년뒤인 1998년에도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음..
< 당시 일가족 뺑소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문제점 >
1. 뺑소니사고임에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미끄럼사고”로 단정지음.
2. 사고차량 인양에만 신경쓰느라 현장 증거물 수집에 소홀히 함.
3.충돌흔적을 사고 14시간에 발견하여 초동대처에 실패.
4.목격자가 진술한 가해차량번호 447X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
※한번은 경기도 광주에서 가해차량이 야산에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일대를 뒤졌으나 당시 광주군청에서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엔진번호를 적어두지 않은채 폐차시키는 어이없는 짓을 함..
5. 뺑소니 사건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 경찰의 안일함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