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사건 File] 26.김명철 실종사건 (2010) [完]
<취급주의>
본 사건은 ‘살인 사건’에 대해 말하고있으며, 어느부분 심리가 종료된 상황이나 살인 혐의에 있어 여전히 범행이 입증되지 않은 바가 있으므로 ‘미제사건’으로 인식한다.
<알림>
본 문에서는 ‘그것이 알고싶다’ 해당 방영분과 달리 피해자, 피의자, 주변인 모두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합니다. 필자는 용의자의 인권보다 시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컨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내가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히 값을 지불한 우유’가 나에게 있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도 당연한 인과율적인 관계는 비로소 ‘범죄행위의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외압外壓보다도 강력하게 사건을 구속하는 힘을 지니게 된다.
이를테면, 강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훔친 물건’ 이 필요하고, 납치를 입증하기 위해선 ‘납치범’과 ‘납치당한 인물’ 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ㅡ 따라서, 당연히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선 ‘시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솔까 이짓도 존나 못해먹겠다 씨발 이거쓴다고 누가 돈주는것도 아니거ㅜ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권리 중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정확한 근거로서 하여금 피고의 유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전에는, 그 혐의에 관련하여서 피고는 완전한 ‘무죄’임을 가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처벌하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다, 처벌받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다.
이 일방적인 희구喜懼관계가, 이윽고 불가분의 비균형 상태를 야기하는 상황이 퍽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새삼스러운 일이다.
일류一流 요리사는 본인이 원하는 재료가 단 하나라도 없다면 절대 칼을 들지않는다고 한다.
법은, 감히 예컨대 일류의 요리사와 같다.
많은 재료들을 이어줄 단 하나의 조미료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이 준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ㅡ망치를 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전범죄完全犯罪가 된다. 이것이 흔히 완전범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다.’
– 미상
<실종된 김명철 씨>
2010년 6월 12일.
김명철(당시 32) 씨는 기업체 연수 강사를 하고있었던, 성실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었다.
약혼녀인 이효정과는 이미 상견례를 끝낸 상태로, 4개월 후에는 결혼을 앞둔 사이였는데 6월 12일 당일은 약혼녀가 소개시켜준 이관규 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짜였다.
약속장소와 김명철씨가 살던 곳에선 도보로 7분정도의 거리였는데, 저녁 즈음에 돌아와 함께 월드컵 응원을 하러가자는 약속까지 하고선 김명철 씨는 약혼녀의 차량과 신용카드를 들고 약속장소로 향했다.
곧 김명철 씨와 이관규 는 서로 만나 사업에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씨에게 알선업자인 최실장 도 소개받게 된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날 저녁,
약혼녀 이효정 씨에게 돌아온 것은 김명철씨가 아닌, 의문의 여자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번호는 명철의 번호였다)
내용인 즉슨, 다음과 같았다.
” 나는 김명철 씨의 애인이다. 김명철 씨가 당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우린 따로 잠적할테니 연락하지말라 “
약혼녀는 어이가 없었다. 다짜고짜 한 통의 전화로 이별을 통보한다는 것이 그랬고, 오전에만 하더라도 ‘같이 월드컵 응원하러가자’ 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잠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김명철 씨는 인간관계나 사생활에 있어 굉장히 깨끗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스러웠다. 여전히 김명철과 연락이 되지않자, 이효정 양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김명철 씨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약혼자만이 아니었다.
가족에게는 일괄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서 당분간 잠적하겠다, 죄송하다’ 는 내용의 문자가 전송된 것이었다. 약혼녀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전부 김명철 씨가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도망칠 것이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다. 곧, 경찰의 수사 방향은 실종당일, 함께 있었던이관규 와 최실장 에게 향했다.
심문이 시작되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 사건 당일 김명철이 사업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렸고 또 차를 담보로 2500만원을 더 빌렸다.
2. 이후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일이 있다면서 김명철과 헤어졌고, 이후 행방을 모른다.
3. 실종 5일후, 최실장이 김명철히 급히 어딘가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4. ‘돈은 꼭 갚을테니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 는 내용의 문자가 왔었다.
그들의 증언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란 얼마 없었다.
오히려, ‘김명철이 돈을 빌리고 도망간 끝에 잠적했다’ 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질 뿐이었다.
상황은 좋지않았다.
그러나 곧, 상황은 크게 뒤바뀌게 된다.
<이씨와의 약속장소 근처에서 최종발신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명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의 최종 발신위치를 추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김명철이 실종된 당일, 이관규 와 접선해 만나기로한 장소에서 얼마 멀지않은 지역에서 최종 발신 신호가 잡힌 것이다.
경찰은 곧 그 근방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실시했는데, 상인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그날 김명철 씨와 닮은 사람이 만취한 채로 누군가에게 업혀 어딘가로 가는 것을 봤다 “
시간이나 정황상, 김씨를 업고가던 사람은 그날 접선했던 이관규 가 거의 확실했다.
그리고, 증언에 의지하여 김명철과 이관규 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김명철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물은 폐업한 인테리어 건물이었고 확인 끝에 이 건물은 사건이 있기전 이관규 가 미리 임대해놓은 건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업자가 증언한 이관규 의 주문은 다음과 같았다.
“물이 반드시 나와야하고, 시끄러워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위가 떠들썩한 곳 “
<조상필(가명) = 이관규>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다.
임대된 건물의 월별 물 사용량은 40~50톤에 그쳤는데, 사건이 발생한 6월에만 이른바 건물에 ‘물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89톤에 달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평균 사용량과의 차이인 약 40톤의 물은 임대된 건물을 가득 채울 정도 로 많은 양이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해 건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으며, 끝내 찾아낸 것이 있었다.
‘미세한 양의 혈흔과 머리카락’
검사결과, 김명철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박현주(가명) = 이효정>
그동안, 이관규 의 증언은 몇차례나 번복되고 있었다.
> “미팅이 끝나고 김명철은 돈을 받은뒤 사라졌다”
– 증인들을 통해 함께 인테리어 건물로 진입한 것이 확인
> “김명철이 스스로 사무실 (인테리어건물)에 왔으나 일이있어 한시간만에 나갔다”
– “술로 정신을 잃은상태로 사무실에 왔고 내가 떠난 7시 30분까진 사무실에 있었다” 고 한 최실장의 증언과 모순.
> “7시 30분 직후에 김명철이 떠났다”
– 가게안에서 김명철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발견됨
>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던건 사실이다. 그러나 새벽 1시에는 떠났다”
– 사건현장에서 김명철의 전화로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거짓문자를 보낸 것이 밝혀짐
> “생각해보니 새벽 3시까지 있다가 간것 같다”
– …
진상은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계획적으로 범죄를 세워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관규 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일처럼 보녔다.
그러나, 김명철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김명철의 시신이 없었다.
그 어떤 것도 ‘이관규가 김명철을 죽였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이관규 는 1심 재판에서 15년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감금, 납치, 폭행 등의 혐의만 인정되어7년형을 선고, 현재 수감중이며
김명철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다.
<기타 의문점>
#1. 최실장
– 당시 이관규 와 함께 김명철을 만나 본인을 ‘알선업자’로 소개했던 최실장은 사실 야식을 배달하는 배달부였으며 이관규 가 고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서도 돈을 받고 거짓증언을 했으나 곧 자백했다.
#2. 이관규
– 본 사건과는 별개로, 이관규 와 동생 이씨 (이하 이 씨 형제)는 2009년 성남에서 발생한 ’17억 보험 친구살해사건’ 에 연루되어있었고 혐의가 입증되어 2013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게서 추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씨형제는 1993년 (당시 중학생), 40대 남성을 칼로찔러 살해한 전력이 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31219192200146&p=yonhap)
여담으로, 이관규李寬珪는 1929년 남자어린이 2명을 성폭행하고 죽인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범의 이름과 동일하며 이관규는 전국을 도망다니다 잡혔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바 있다. 이후 기록은 남아있지않다.
<조상필 = 이관규>
#3. 약혼녀 이효정
<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돌아다니는 정보중 핵심적인 것들만 기술함 >
– 이효정 이 보험사에 다니던 시절, 이관규는 이효정 이 다니던 보험사의 상사에게 고액의 선물을 보내준 바 있다.
그 선물을 받은 상사의 조카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 이관규라는 남자가 어떤 남자를 보험가입시켜놓고 죽였다. 삼촌은 몸이 안좋아 보험사를 그만뒀다 ‘ 이 글은 올라온지 얼마 안되어 삭제되었다.
– 이관규와 이효정 은 오랜 친구관계로, 미니홈피를 통해 많은 글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명철과 사귀기 이전부터 거액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 김명철이 실종되기 10일 전, 이효정 은 이관규 에게 김명철과의 상견례 사실을 알림.
제보전화
성남 수정경찰서 031 – 750 – 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