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사건 File] 20.산낙지 보험살인사건 (2010)
<출처>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에서 이미지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힘.
<취급주의>
본사건은 아직까지 그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임.
(곧, 엄밀히 말해 ‘영구미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취급에 유의할 것.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1948년 UN총회에서 발의된 세계인권선언 제 11조 1항)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컨대, 아무리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뛰어난 심증일지라도
원고측에서 유형의 증거자료로서 유죄임을 증명하기 전에는
피고인은 ‘무죄’임이 가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졌던
‘유죄 추정’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ㅡ
이를테면 마녀사냥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한ㅡ
또한 무죄추정 원칙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기조基調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이라고도 하겠다.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이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보이는 원칙 덕분에 피고인은 더이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어쨌든지 간에 검사가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피고는 자연스럽게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 피고측이 억울해지는 경우는 없어졌다 손 치더라도
눈에 훤히 보이는 범인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에 의해,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풀려나는 범죄자의 모습을
두눈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일같은ㅡ
2010년 4월 19일. 새벽 2시 40분 경.
다소 취한듯 보이는 커플 한쌍이 어시장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찾았다.
윤혜원 양 (당시 22세)과 그 남자친구 김씨 (당시 30세)였다.
음식을 먹기위해 찾은 것은 아니었고, 단지 술안주로 먹기위한
산낙지 몇마리를 사가기 위해서였다.
실랑이 끝에 4마리나 되는 큰 산낙지를 사는데 성공한 커플은
이내 돈을 지불하고선 밖으로 나갔다.
새벽 3시 경.
윤혜원 양과 김씨는 가까운 모텔을 찾아 투숙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산낙지와 함께 술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리고ㅡ
새벽 4시 경.
윤혜원 양과 김씨가 묵고있던 모텔 카운터로 급한 연락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것은 남자친구였던 김씨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산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숨을 쉬지않는다. 빨리 도와달라’
모텔 직원은 급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는데,
낙지와 함께 여자가 방안에 쓰러져있었으며 김씨는 여자친구를 업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여자의 몸을 들어 김씨의 등에 올리는 동안
여자의 옷이 젖어있었으며 이미 몸이 차가워져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내 윤혜원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윤혜원 양은 기도에 산낙지가 걸려 뇌사상태에 빠졌고ㅡ
16일 후인 2010년 5월 5일.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김씨는 윤혜원 양의 장례식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고,
윤 양의 아버지에게 ‘영혼 결혼식을 하고싶다’ 는 등의 얘기를 하여
혜원양의 사체는 화장되어 한줌 재로 산화되는 것으로
꽃다운 나이에 사고로인해 안타깝게 죽은 한 여성의 이야기로서 막을 내리는 듯 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윤 씨의 명으로 생명보험이 걸려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날 윤씨의 유족의 집으로 보내진 한통의 편지로 인해 발생한다.
보험회사의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에 의해 알 수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윤 씨의 명의로 월 13만원을 납입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려있었으며
– 총 보상액 2억원은 유족이 아닌 남자친구 김 씨 가 수령하였다는 것
생명보험에 가입된 날짜는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한달전인 3월 25일이었고,
수익자가 유족이 아닌김 씨 로 바뀐 것은 사고 일주일전인 4월 12일이었다.
누가 보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더욱ㅡ
윤 씨의 아버지는 김 씨 에게 조심스럽게 보험금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5000만원 짜리 보험을 들었던 것은 사실인데, 보험료를 내지않아 실효됬다”
김 씨 는 5월 13일 보험료를 청구하여
7월 23일 자신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51만원을 입금받은 상태였다.
사실 의심스러운 면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첫번째, 윤혜원양이 치아질환을 앓고있었던 까닭에 평소 낙지와 같이 질긴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사건 발생일 김 씨 가 산 산낙지는 낙지 볶음이나 연포탕에나 사용될 법한 큰 낙지였으며
이를 통으로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4마리나, 그것도 산채로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로 향했다는 것.
두번째, 김 씨 가 사건당일 투숙한 모텔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1분이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직접 119를 부르지 않고 프론트 직원을 불러 시간을 지체시켰다는 것이었다.
결국 윤 씨의 아버지는 김 씨 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를 5번이나 기각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유일한 단서가 될 윤혜원양의 사체는 이미 재가 되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ㅡ
그러나 사건이 끊임없이 매스컴에 보도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까지 타게되면서 사건이 발생한지
어언 1년 3개월 가량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검찰은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http://news.nate.com/view/20110724n06509
곧 김 씨 를 대상으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윤혜원 양의 사인을 ‘산낙지에 의한 사고사’가 아닌 ‘김 씨의 무력에 의한 질식사’ 로 판결했다.
산낙지는 범행을 감추기 위한 소도구였을 뿐,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지법은 2012년 9월 3일, 김 씨 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사형을 구형한 형사 12부 박영빈 검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형량에 대한 변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2012년 10월 11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김 씨 가 선고 공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공판은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이윽고 김 씨 는 1심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리고ㅡ
<‘김두칠’은 가명이다>
2013년 4월 5일, 서울 고법은 2심에서 김 씨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간단명료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기타 자료]
#1. 윤씨의 치아질환
윤혜원 양은 ‘치아 우식증’을 앓고있었다. 정상인 이빨은 앞니 4개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마모된 상태였다. 이는 사고 직전까지도 치료받지 못했다.
#2. 모텔 종업원 장씨의 증언
– 프론트에 내려온 김 씨 와 함께 객실에 올라가 보니 여자는 출입구 쪽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고,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듯 하늘을 향해 반듯이 누워 있었다
– 사건 현장인 객실에는 피해자 윤씨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안쪽에 술잔과 잘려진 낙지가 들어 있는 1회용 용기, 통낙지 한 마리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 작은 수건이 있었다.
– 피해자 근처에는 큰 수건과 통낙지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술자리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다.
#3. 윤씨의 소득수준
윤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울산에서 보내오는 15만원 가량의 용돈이 소득의 전부였다.
윤씨는 한달에 고작 65만원 밖에 벌지 못했다. 2억원 상당 생명보험금에 해당하는 13만원은 한달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5. 사건 직후 김 씨 의 카톡 프로필 사진
침대 시트로 보이는 곳에 백만원 짜리 수표와 십만원 짜리 수표들을 자랑하듯 펼쳐놓은 사진이 올라와있었다.
#6. 생명보험의 보상조건
김 씨 가 윤혜원 양의 명으로 등록한 동부화재보험은 각종 상해를 골고루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명의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는 거의 보장이 되지 않는 형태의 보험이었다.
김 씨는 예전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산낙지 보험살인 사건’ 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3심(대법원) – 무죄 확정
대법원은 피해자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낙지에 의한 기도폐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확인하며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참고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