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 – 종결 사건 File] 4. 이판능 사건 (1921)
사실, 연쇄살인連鎖殺人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명 이상의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것 이외에 몇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번째, 살인을 저지른 시간과 장소가 각 케이스마다 다를 것
두번째, 살인사건 사이의 냉각기(Cooling Time)가 존재할 것
세번째, 우발적 살해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질 것
요컨대, 어느정도 텀을 두며 계획적인 살인을 실행한 유영철은
문자그대로 ‘연쇄살인마’ 가 맞으나,
말싸움을 하다 격앙된 상태로 집을나와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
무작위로 마을사람들을 쏜 ‘우순경 사건’의 경우에는
연쇄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여러명을 살해했으나 ‘단시간에’, ‘우발적으로’ 행해진
다수에 대한 살인행위를 ‘연속살인(連續殺人, Spree murder)’ 이라 일컫는다.
물론 연쇄살인이 됬든, 연속살인이 되었든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다는 것과, 또한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극악極惡한 죄질임에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행위의 절대적인 도덕성보다는ㅡ
사회나 사람들에게서 얼마만큼의 공감(Sympathy)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가정하건대ㅡ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17명을 살해한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정신병을 어필하거나 어느정도 동정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 서울. 중앙에 조선총독부가 보인다>
1921년, 일본 동경(東京).
조선인 이판능(李判能, 당시 26세) 은 일제 치하의 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가 수도였던 동경에서 전차 운천수로 일하던 하층 노동자였다.
처자식을 먹여살려야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판능은 일본인 여주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 간신히 생활하고있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판능의 경우 관공서였던 동경 전기국의 기능직이었으므로
상황이 다소간 나았는데, 덕분에 비록 하숙을 하고 있긴했으나
다른 조선인들 처럼 먹지못해 굶는일은 적었다.
그러나 일제치하 당시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사는 것은
엄청난 차별을 감내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길에서 일본인에게 이유없이 두들겨 맞더라도 하소연할 경찰 또한
또한 같은 일본인이었으므로ㅡ
이판능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만해도 수건은 상당히 귀한물건이었다.
수건이 없는집에서는 씻고나서도 옷가지나 천조각으로 대충 닦아내는것이 전부였는데,
1921년 6월 2일. 이판능이 소중히 여기던 수건 3장이 도둑맞는 일이 생겼다.
당장 의심되었던 것은 하숙집 여주인이었으나, 증거가 없었으므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
이판능은 간신히 화를 삼키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를 문제로 하숙집 여주인과 말싸움을 하게된다.
이내 돌아온 하숙집 주인에게도 따지다가 집주인 둘은 합세하여 이판능을 폭행하였는데
이에 분노하여 또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집주인을 폭행 및 절도죄로 고발하려했으나
또다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모욕당한 후 쫒겨나게된다.
이판능은 더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엌칼을 꺼내
주인집 침실에 침입, 집주인 일가를 모두 찔러 살해하고
수틀리니 배때지 칼빵 ㄷㄷ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집 바깥으로 나가
어두운 밤길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찔러죽였다.
찔러죽인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 노동자였으나 조선인도 끼여있었다.
이윽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인 순사에게 검거되었고
다음날 아침 곧바로 일본 재판부로 회부되었다.
일본 재판부는 하룻밤, 그것도 검거까지 1시간 남짓도 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17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경악했으나,
곧 이판능의 가족과 친지가 고용한 일본인 변호사가 이판능이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 였던 것과, ‘정신 착란’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자 (일본 재판역사에서 최초로 정신병이 무죄/감형 사유로 주장된 사례이다)
당시 제국대학 의과 교수였던 미야케 쿄우이치 박사에게 심층적인 정신감정의 의뢰,
‘이판능 사건’에 대한 공판을 4개월간 미루게된다.
<조선 총독부>
4개월 후.
미야케 쿄우이치 박사의 정신감정이 완료되었고ㅡ
재판부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 조선인 이판능은 집주인을 살해할 때 까진 의식이 있었다.
– 그러나 길거리로 나가 추가 살인을 저지를 때에는 의식을 잃고 몽롱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이판능이 공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상태로 판단,
재판을 개시하였고 수많은 방청객 속에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1923년 당시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이판능 사건>
그러나 이판능은 변호사의 권고대로 항소를 했고,
사건이 이후 언론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조선인들은 ‘이판능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재판부는3.1운동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기위하여 이판능에게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주기에 이른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1923년 12월 17일.
동경에서 진행된 ‘이판능 연속살해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판능은 징역 7년 6개월이라는 파격적인 감형을 받게 된다.
일제 치하의 식민지 하층 노동자이자
17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범에게 내려진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관대한 처우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동안 일본 신문에서 상당한
논쟁거리로 남아있었으며
이후 이판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단지 1955년에 사망했다는 기록만이 전해질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