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주의>
모름지기 과자의 기본은 맛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것이라 하겠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과자를 산다는 것인데 무심코 고른 과자를 뜯어 먹자마자 중독되어 죽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과자를 사먹는단 말인가?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의 배신’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한 협박 사건이었다.
<글리코 社의 상징적인 마크. 캬라멜 상품으로 유명하다>
1984년 3월 18일. 오후 9시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에자키 글리코 사장 (글리코 社의 사장)의 자택에 세명의 정체불명의 남자가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권총과 공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먼저 에자키 사장의 부인과 어린딸을 잡아 화장실에 감금한뒤
목욕후 나오던 에자키 사장을 나체인 상태로 납치하여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자키 사장의 부인은 간신히 포박을 풀어 화장실에서 나온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납치후 4시간 정도가 지난 3월 19일 새벽 1시. 오사카에 위치한 글리코社 이사의 집으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는 이사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현금 10억엔과 금괴 100kg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오사카부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글리코社는 주문한 몸값을 마련해 지정한 장소로 갔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범인이 과연 돈을 받을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현금 10억엔만 하더라도 무게가 130kg였고, 금괴와 합치면 230kg의 무게였는데, 빠르게 돈을 수령하여 도주하여야 하는 협박범에겐 불필요한 주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에자키 사장 부인과의 통화에서도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하자 ‘돈은 필요없다’라고 응답했던 점이 더불어 의아한 점이었다.
<에자키 글리코 사장>
그러나 길어질 것 같던 사건은 다소 어이없게 종결되고 말았다. 사건 3일후인 3월 21일.
일본 국철의 한 직원에게서 신고전화가 들어왔는데 자신이 에자키 사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급히 출동하여 에자키 사장의 신변을 확보하여 자택에 귀가시켰다. 다음날 경찰에 출두한 에자키 사장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범인들은 나를 오사카부 셋츠시 토카이도 신칸센 차량기지 근처에 있는 치수조합 작업 오두막에 가두었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간신히 도주할 수 있었다”
사건이 어느정도 수습되어가던 4월 2일.
에자키 사장의 자택에 출처불명의 협박장이 도착했다. 4월 8일까지 지정한 장소로 현금 6천만엔을 가져다 놓을것을 지시하면서 염산이 들어있는 안약케이스가 동봉되어있었다.
4월 8일 당일, 경찰은 이번에도 지정한 장소에 잠복하여 범인을 기다렸으나 끝내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정한 날짜였던 당일 마이니치 신문과 산케이 신문의 지국으로 괴편지가 도착했다. 이른바 ‘도전장’이라는 것이었는데 편지는 자신이 에자키 사장을 납치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으며 발신인은 에자키 사장의 명의였다. 이틀후인 4월 10일. 오후 10시 50분 경 오사카 시에 위치한 글리코社의 본사에서 의문의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 불은 사무실 150평방미터 가량을 태웠고 30분 후에는 본사에서 3km 떨어진 글리코社 영양식품 저장고에 세워진 소형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금방 진화되었다.
화재 직후 모자를 쓴 의문의 남자가 도망치는 것을 주변 주민이 목격하여 방화범으로 추측 되었다.
4월 23일. 글리코社 앞으로 또다시 협박장이 도착했다. 요구액은 1억 2천만엔으로 다음날 지정한 장소로 가져올 것을 명령했으나 정작 다음날 범인은 장소를 레스토랑, 고속 톨게이트, 공중전화 박스 등 여러 장소로 목적지를 바꾸다 끝내 나타나지는 않았다.
같은날, 또다시 오사카의 매스컴으로 범인들의 도전장이 도착했다.
도전장의 발신인은 자신을 ‘괴인 21면상’으로 자칭했다. (에도가와 란포의 소설 “소년 탐정단”에 나오는 ‘괴인 20면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0일. 각 신문사 지국으로 ‘괴인 21면상’의 명의로 된 도전장이 도착했다.
내용인 즉슨 “글리코社의 제품에 가짜가 있어 독극물을 넣었다. 이것을 전국에 살포하겠다” 였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기업 마트들은 글리코社의 제품을 몽땅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5월 31일. 글리코社에 또다시 협박장이 도착하였다. 협박장의 내용은
“6월 2일 셋츠 시내의 레스토랑 주차장에 3억엔을 넣은 차를 세워둘 것” 이었고 경찰은 다시금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주위에 잠복해있었다. 또한 미리 차량의 엔진에 손을 대어 시동건 후 얼마지 않아 자동적으로 고장나도록 만들어 놓았다. 곧, 의심스러운 남자가 나타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내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차는 곧 정차했고 경찰은 차를 포위하고 차에 탄 남자를 끌어내려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 협박을 받아
강제로 이차를 몰고 그사람이 오라고 한곳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바로 범인이 지정한 장소로 출동하였는데 그곳엔 의문의 차량이 한대 세워져 있었다. 차량은 경찰을 발견한 듯 바로 도주하였고 경찰은 곧바로 추적하였으나 국도 1호선의 교차로에서 이내 놓쳐버리고 만다.
경찰은 별 수 없이 체포된 남자의 신변을 조사하였는데 6월 2일 당일. 범인들은 셋츠시에서 2.8km 떨어진 네야가와시에서 22세의 남성과 19세의 여성이 데이트를 하는 것을 목격, 차를 이용하여 이들을 납치하였고 남자의 애인을 다른 차로 끌고간 뒤 남자에게 검은 복면을 씌운후 범행을 돕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납치된 남자의 애인은 오후 9시 30분쯤 범인들이 풀어주었으며 택시비를 하라며 2천엔을 주고는 떠나버렸다고 했다.
6월 26일. 범인들은 다시 편지를 보내 “에자키 글리코 社를 용서하겠다. 글리코社에 대한 협박을 중지하겠다” 는 내용을 전하고 이후 글리코 社에 대한 협박은 없었다.
<마루다이 식품의 상품>
그러나 6월 22일. 이미 또다른 식품회사에 협박장이 하달된 상태였다.
마루다이 식품 社 앞으로 도착한 협박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글리코와 같은 꼴을 당하기 싫다면 5천만엔을 준비하라. 제안을 받아 들이겠다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을 신호로 하라”
같은시각 마루다이 식품 상무의 자택에 ‘현금을 담은 가방을 준비하라’는 협박문이 전해졌다.
마루다이 식품은 이내 경찰에 신고해 경위를 설명하였고 6월 28일, 오후 8시 3분.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의 목소리로, 녹음된 테이프를 튼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에서 자신이 지시한 곳으로 오라는 요구를 전하고 연락을 끊었다.
곧, 오사카부의 특수수사계 형사 7명이 마루다이 식품 직원으로 위장, 범인이 지시한 장소에 도착하니 지시문이 놓어져있었다. 지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타카즈키역에서 교토로 가는 전철을 타고 좌측 창문을 보다가 흰 깃발이 보이면 그 즉시 창 밖으로 돈이든 가방을 집어던져라” 백을 가진 형사는 그대로 전철에 탐승, 범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종점인 교토까지 곧바로 갔다. 그러나, 전철 안에 배치된 형사 가운데 한 명이 의심스러운 남자 한명을 발견한다. 이 남자는 마루다이 식품으로 위장한 형사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돈이 든 가방을 가진 형사가 가방을 던지지 않고 교토역에 도착, 다시 타카즈키역으로 돌아오는 전철에 타자, 그 형사를 따라 전철에 탔다.
그러나 형사들은 지시사항에서 ‘지시가 하달 될때에만 체포에 임하라’는 것 때문에 그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체포하지 못하였고, 남자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가 바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밝혀진 유력한 용의자,
‘여우눈을 한 남자’ 였다.
<요약>
1. 제과회사 글리코 社의 사장이 납치되었다 풀려남.
2. 풀려났지만 수차례 협박과 추적이 반복되다 범인(괴인 21면상)은 협박을 그만둠.
3. 하지만 다른 식품회사인 마루다이 식품을 협박하기 시작, 유력 용의자인 여우눈을 한 남자가 목격됨.
여우눈을 한 남자를 놓치고 난 뒤, 1984년 7월.
마루다이 식품 이사의 집에 현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장이 도착한다.
내용은 곧 전화로 장소를 알려줄테니 현금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었다.
얼마후 7월 6일, 오후 8시 7분.
아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전화가 걸려와 장소를 지정해주었다.
경찰이 동행하여 네번에 걸친 지시장소 변경을 걸쳐
최종 장소까지 현금을 가져오게 했으나 범인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루다이 식품에 대한 협박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모리나가 제과>
마지막 협박으로부터 두달, 사건이 잠잠해지는 시점에서 또 다시 제3의 회사를 대상으로 협박이 시작되었다.
1984년 9월 12일.
오사카 시에 위치한 모리나가 제과의 본부에 협박장이 도착했다. 내용은 마루다이 식품에 가장 처음보낸 협박장과 흡사하였다. “글리코 社와 같은 꼴을 당하기 싫으면 1억엔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청산소다를 제품에 넣고 매장에 놓아두겠다.” 협박장에는 또한 글리코사가 ‘이미 6억엔을 지불했다’고 적혀있었지만
진위는 알길이 없었다. 9월 18일. 범인은 또다시 아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전화를 모리나가 제과에 걸어 장소를 지정했다. 이 전화의 목소리는 같은 내용을 다섯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범인은 지정된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모리나가 제과의 주력상품인 다스 초콜릿>
모리나가 제과에 협박장은 더이상 날아들지 않았으나
10월 7일과 10월 13일 간 오사카부와 교토부 등지의 여러 슈퍼마켓에서 의문스러운 모리나가 제과의 제품이 발견되었다.
이 제품들에는 다음 내용의 종이가 붙어있었다.
“물러나는 게 좋을거다. 위험, 먹으면 죽는다. -괴인 21면상”
제품들을 모두 모아 검사해본 결과 실제로 내용물에 청산소다가 들어있었다.
10월 8일에는 오사카의 한큐 백화점에 다음내용의 협박장이 전달되었다.
“모리나가 제품을 모두 철거해라. 모리나가는 우리에게 반항했기 때문에, 쳐부수기로 했다”
10월 15일에는 NHK 오사카 방송국 앞으로 정제된 청산소다가 도착했다.
또, ‘이 청산소다로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의 편지가
각 신문사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편지에는 ‘퀴즈의 상품은 청산이 들어간 모리나가 제품,
퀴즈 정답을 보낼 곳은 [형사 총무부 규격 과장]이다’ 라고 적혀있었다.
<하우스 식품의 제품. 우리나라엔 ‘바몬드카레’로 유명하다>
한달 후인 11월 7일. 협박 대상은 또 다시 바뀌어,
하우스 식품의 총무부장의 집에 협박장이 도착했다.
협박장의 내용인 즉슨, 11월 14일에 교토의 한 레스토랑으로 현금 1억엔을 들고 오라는 것이었으며
청산소다가 들어간 하우스 식품의 스튜가 동봉되어 있었다.
약속한 11월 14일, 오후 8시 20분.
예고대로 총무부장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여자아이의 목소리로 녹음된 전화는 현금을 전달할 장소를 지정하였고
지정한 장소에는 다음 장소로 가게하는 지시문이 있었으며
지시문을 네번 거친후에야 최종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 최종장소가 지정되기 직전에 메이신 고속도로의 남교토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대기중이던 한 형사가 ‘여우눈을 한 남자’를 발견했다.
형사는 즉시 이를 보고하였고 남자를 은밀히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세번에 걸쳐서 다른 경찰들에게 목격되었다.
남자는 미행이 있는지 살펴보거나 벤치에 무언가를 붙이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하였지만
형사들은 ‘신호가 있을 때까지 체포하지말고 감시만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탓에
그냥 살펴만 보다가 철수하고 말았다. 그사이 여우눈을 한 남자는 일반도로를 통해 빠져나갔다.
그사이 범인은 지시문을 통해 현금을 실은 차량을 움직이도록 요구하였는데
“나고야 방면으로 가다가 흰 천이 보이면 그 천밑에 있는 깡통에 넣은 지시서를 보아라” 라고 적힌 지시서를 받게되었다.
그러나 그 장소는 무선통신이 되지 않는 장소였고, 정작 지정장소로 가보니
흰 천은 있었으나 깡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합동수사본부는 밤 10시 20분 경, 수사를 잠정중단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우스 식품 사건에 대해 수사상황을 전혀 모르던
근처 구역 관할 경찰서의 외근 직원이 순찰중에 지정장소 근처에서
밤인데도 전조등을 켜지않고 대기하는 소형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것을 발견,
조사를 위해 접근했으나 자동차는 급발진하여 도주하였고 추격전끝에
범인이 타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소형 자동차는 추격을 뿌리쳐 도망쳤다.
이후 차를 발견했을때는 운전자가 이미 도망친 후였고
소형차는 11월 12일에 도난신고 되었던 차로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소형차를 붙잡지못한 것의 책임으로 당일 외근 직원은 사직해야했다.
얼마 지나지않아 11월 19일.
하우스 식품의 부장 앞으로 협박장이 날아들었다.
협박장의 내용에는 11월 14일의 일련의 과정들이 언급되어 있었고
“지금은 모리나가를 상대하느라 바쁘니 너희들은 나중에 상대해주마”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하우스 식품에 대한 협박은 중지되었다.
<후지야의 심볼 캐릭터>
하우스 식품 협박이 종료되고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7일.
후지야의 노무부장 앞으로 협박장이 도착했다.
협박장에는 테이프와 청산소다가 동봉되어 있었고,
12월 15일 에는 다시 노무부장 앞으로 협박장이 도착했다.
내용은 ’12월 24일에 오사카의 우메다 백화점 옥상에서 2천만엔을 뿌려라’ 는 것이었으나
후지야는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12월 26일, 도쿄의 슈퍼 사장앞으로 협박장이 다시 도착했다.
1월 5일, 이케부쿠로의 빌딩 옥상에서 2천만엔을 뿌리라는 내용이었으나
후지야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그런데 12월 4일. 무선 수신대역에서 이상한 내용의 무선이 수신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타마사부로(玉三郎)(?): 21면상, 여기는 타마사부로.
21면상(?): 약은 준비할 수 있는가?
타마사부로: 사람(ひと), 뚜껑(ふた), 사람(ふた), 여섯(ろく)항공권이 왕복으로 확실히 잡혀
R6에 가는 경우에는 당일치기로 반드시 갈대가 붙지 않도록 돌아오라.
21면상: 후지야는 돈을 낼 것 같지 않다.
타마사부로: 후지야는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을 홋카이도의 한 아마추어 무선통신가가 잡아냈고
이를 녹음하여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별다른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해가지나 1985년, 2월 13일.
각 언론에 “발렌타인데이 폐지”를 주장하는 소위 ‘도전장’이 도착했다.
동시에 도쿄와 아이치현 등지에서 청산소다가 들어간 초콜릿들이 연이어 발견되었고
발견된 초콜릿에는 “물러나는게 좋을 것이다. 위험. -괴인 21면상” 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있었다.
이번엔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이 아닌 글리코, 모리나가, 후지야 외의
메이지, 롯데와 같은 협박을 받지않은 회사의 초콜릿에도 마구잡이로 청산소다를 집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루가야는 일본의 전통과자를 만드는 회사였다>
2월 24일. 범인들은 언론에 모리나가에 대한 협박종료를 선언하는 편지를 전했다.
그러나 다음달 3월 6일. 일본 전통과자 회사인 스루가야에 협박장이 도착하였고, 현금 5천만엔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3월 8일. 범인으로부터 편지가 또다시 도착하였는데
“스루가야에게서는 현금을 받는 것을 연기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이후 스루가야에 대한 연락은 일절 없었다.
<이 사진은 본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5개월 정도가 지난 1985년 8월 7일.
시가현 경찰본부의 본부장이 하우스 식품 협박사건 당시 수상한 차를 놓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퇴직하던 날에 자신의 관사 마당에서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협박사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며칠뒤인 8월 12일. 범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이 언론사에 날아들었다.
“이제 회사들을 협박하는 걸 그만 두어도 할 일은 많다. 인생 참 재미있지”
사건의 종료를 선언하는 편지였으며, 범인은 분신자살한 시가현 본부장에 대한 조의 대신이라고 밝혔다.
범인의 사건 종결 선언이후, 범인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으며
1994년, 에자키 사장 납치사건을 시작으로 2000년에 이르러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여우눈을 한 남자 의 몽타주>
<기타 의문점>
첫번째, 범행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돈이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일련의 사건 중에서 범인이 실제 돈을 수령해간 경우는 한번도 없으며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경우도 없었다.
두번째, 노골적으로 식품회사만 노렸다.
-식품회사만 골라 협박한것은 해당 사의 식품에 독극물을 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실제로 가장 처음 협박대상이 되었던 글리코社에게는 독극물을 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주가조작을 위한 작전세력이 주도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번째, 인명피해를 원하지 않았다.
-실제 독극물을 탄 제품에는 일일이 경고쪽지가 붙어있었으며 때문에 제품을 먹고 사망한 사람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희생된 것은 분신자살한 경찰본부장 뿐이었다. 분신자살 사건직후 바로 사건 종료를 선언 한것으로 미루어보아, 인명 피해는 절대적으로 피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번째, 범인은 협박대상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존재했다.
-에자키 사장의 자택 위치부터 시작하여, 각 식품회사의 간부 전화번호까지 모두 꿰어 협박에 이용했다. 때문에 범인이 주요 식품회사의 간부라는 설과 글리코사의 전 직원이었다는 의혹이 돌기도 하였다.
다섯번째, 경찰을 일부러 농락했다.
-나오지도 않을 약속을 무리하게 잡아놓고, 지시문과 전화를 합께 사용하여 장소를 계속 바꾸어 경찰의 인력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수법은 1991년, ‘이형호 유괴사건’ 에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