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음. (요양병원 개설자 3인 유죄)
그런데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개설자들은 환자 진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이번 2심 법원은 빌려준 돈 2억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꿀꺽한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거임..
언론에서 말하는 22억9천만원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 진료를 보면 우리는 진료비 3천원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쯤 보충해주는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요양병원이 이때까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서 탄 돈을 총합했더니 22억 9천만원이 된다는거임.
장모가 22억을 챙긴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합하면 22억이고 여기서 요양병원 개설자들이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22억이 장모한테 간 일도 없고, 장모는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은 게 다라고 생각하면 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