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4082583
지난해 3월, 구호인씨의 개정 청원에 10만명 동의.
청원이 정식 접수되어, 국회정에서 심사과정 진행.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이 드디어 통과과 되었습니다.
늘 어떤 사건사고에서 자식을 버린 부모가 나중에 나타나서 친부나 친모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아가는일이 빈번했었습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55
이번에 드디어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했는데요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대상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을 버린 부모는 보상금과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에 구하라법이지만 정작 구하라 친모는 40%를 챙겼다고 합니다.
구하라가 그래도 벌어돈 재산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이제라도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다행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21209385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