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ews.joins.com/article/24082583
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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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드디어 통과과 되었습니다.
늘 어떤 사건사고에서 자식을 버린 부모가 나중에 나타나서 친부나 친모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아가는일이 빈번했었습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55
‘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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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드디어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했는데요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대상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을 버린 부모는 보상금과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에 구하라법이지만 정작 구하라 친모는 40%를 챙겼다고 합니다.
구하라가 그래도 벌어돈 재산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이제라도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다행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212093855403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보험금 모두 갖겠다는데 억울”
자녀들이 어린 시절 재혼해 50년 넘게 연락 없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 수령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를 막기가 어렵다며 동생을 잃은 누나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12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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