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운데요. 사실에 기초한 말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라는 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5:4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인지는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영미권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사실적시는 처벌하지 않으며 싱가포르나 태국같은 국가에서 명예훼손은 그 옛날 불경죄가 그러했듯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데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통과가 되지 못했으니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2016년 9월 20일 금태섭의원등 11인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문턱마저 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